당해금액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조업 중인 어선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박의 수리비로 지급된 것이며, 위 사고와 관련하여 선주 및 임차인인 청구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당해금액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조업 중인 어선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박의 수리비로 지급된 것이며, 위 사고와 관련하여 선주 및 임차인인 청구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채낚기 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등 86,935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대출금 상환이자 등 46,635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38,232,071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1999.06.1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94,3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도 ○○선적 “○○호”로 채낚기 어업을 운영하던 중 1997.06.07. “○○호”가 ○○시 ○○진항으로 귀항하다가 ○○도 ○○선적 ○○어선 “○○호”와 충돌하여 “○○호”의 기능을 상실케 하였는바, “○○호”의 선박 수리비로 지급한 부외 48,000,000원(이하 “쟁점수리비”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수리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 없었으며, 통상 채낚기어선은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처리 등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정○○ 소유의 “○○호”라는 선명의 채낚기 어선을 임차하여 조업 중 “○○호” 선장의 잘못으로 1997.06.07. ○○어선 “○○호”와 충돌하여 “○○호”의 기능을 상실케하였음이 ○○해양경찰서장이 발행한 선박충돌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어선 “○○호”의 선박 수리와 관련하여 청구외 ○○공업(주)에 1997.07.02. 선체목공비 등으로 20,000,000원을, 1997.06.31. 청구외 ○○상사에 기관수리비로 12,000,000원을, 1997.06.07. 및 08.18. 청구외 ○○전기에 전자장비 교체비 등으로 6,000,000원 및 4,200,000원을, 1997.08.05. 청구외 ○○용품판매(주)에 구명 뗏목 검사비로 1,800,000원을, 1997.11.10.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냉동기 공사대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견적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조업 중인 어선의 잘못으로 인한 충돌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박의 수리비로 지급된 것이며, 위 사고와 관련하여 “○○호”의 선주 및 임차인인 청구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