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지로 사용된 매출원가에 대한 어떠한 조사없이, 세무서장이 통보한 가공자료에 의한 쟁점원가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한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됨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지로 사용된 매출원가에 대한 어떠한 조사없이, 세무서장이 통보한 가공자료에 의한 쟁점원가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한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됨
○○세무서장이 1999. 7. 3.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64,846,37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불산입한 매출원가 128,566,6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61,595,94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상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매/의류업을 영위하면서, ‘95년도중 청구외 주식회사 ○○무역으로부터 수수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65,566,600원 및 청구외 주식회사 ○○애비션으로부터 수수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63,000,000원, 합계 128,566,600원(이하 “’95쟁점매출원가”라 한다) 과 ‘96년도중 청구외 주식회사 코리아○○부터 실물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146,144,279원(이하“’96쟁점매출원가”라 한다)을 각각 귀속년도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9.7.3. 고지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 년도 청구인 신고소득금액 처분청고지결정내역 쟁점매출원가 필요경비불산입 결정소득금액 고지결정일 고지세액 ‘95 12,891,650 128,566,600 141,458,250 ‘99.7.3. 64,846,370 ‘96 12,580,824 146,144,279 158,725,103 ‘99.7.3. 61,595,9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25. 심사청구하였다.
‘95쟁점매출원가 및 ’96쟁점매출원가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징구가 어렵게 되어 청구인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것은 사실이나, 실지 위장거래로서 매출원가를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정이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관련 매출원가를 필요경비 계상하였다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고지결정함은 부당하며, 설사 가공매입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기간동안 매입금액 대비 이익률이 평균 859.3%에 이르고 심지어 ‘95년 2기 예정의 경우에는 매입금액이 “0”으로 되는바 소득세법 제3조제3항 에 근거하여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것을 주장한다.
청구인이 위장매입거래로 주장하나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미비하여 당초 가공매입자료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추가 필요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없이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위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2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에서「법 제80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결정분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95년도 수입금액이 299,805,834원 이고,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5쟁점매출원가를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95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세금계산서발행처 거래년도 건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주)○○무역 1995 8 65,566,600 6,556,660 (주)○○애비션 1995 3 63,000,000 6,300,000 계 11 128,566,600 12,856,660 (나) 청구인은 ‘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236,300,021원으로 계산하여’95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신고된 매출원가중 ‘95쟁점매출원가를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95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95귀속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상기와 같이 가공원가로 부인한 128,566,600원의 사항이 결정결의서에 첨부된 바, 그 내용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세무서장이 ‘96년 11월경에 쟁점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를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항(도봉세무서 부가 22640-2420 1996.11.)<이하 “과세자료”라한다>을 근거로하여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 (라) 과세자료 및 당시 ○○세무서근무 세무공무원 7급 오○○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모두어 보면, ‘95쟁점매출원가는 청구인이 제3자에게서 상품매입하고 실거래와 관련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위장거래로 조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따라서, ‘95쟁점매출원가 관련 매입상품은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발행자가 서로 다른 것일 뿐, 실지로 상품이 당기에 구매 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쟁점매출원가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결정분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96년도 수입금액이 291,898,490원 이고,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6쟁점매출원가를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96귀속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세금계산서발행처 거래년도 건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주)코리아○○ 1996 10 146,144,279 14,614,427 (나) 청구인은 ‘9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229,507,889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신고된 매출원가중 ’96쟁점매출원가를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5년귀속 종합소득세 결정하였음이 청구인이 ’96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와 처분청의 ‘96귀속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상기와 같이 가공원가로 부인한 146,144,729원의 사항이 '96귀속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첨부된 바, 그 내용 살펴보면 ‘96년도중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식회사 코리아○○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속칭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임이 청구외 ○○세무서 부가 46100-906호 (98.3.) 가공자료 통보서 및 고발접수증명원(접수처:○○지방검찰청 ○○지청 접수일 ’98.1.5.)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상기와 같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 실지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없이 위장거래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96년도의 매입률이 적정치 않다는 사실만을 제시하면서 추계조사결정을 주장하나, 이는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또는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하고 있다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2241, 95.8.22)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지로 사용된 매출원가에 대한 어떠한 조사없이,○○세무서장이 부가 46100-906호 (‘98.3)로 통보한 가공자료에 의하여 ’96쟁점원가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한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