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소득금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993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소득금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실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제12특별부98누1101호 판결문 및 경인청 송무61230-720(‘99.04.21.)호의 상여ㆍ배당처분 변경지시 및 ○○세무서 법인 46220-461호(99.05.20.)에 의거 인정상여자료 63,140,000원(이하“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수보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912,810원을 청구인에게 1999.05.31.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에게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의거 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며, 과세근거 규정인 구 법인세법제32조제5항의 규정은 ‘95.11.30 위헌결정으로 그효력이 상실된 규정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청구인 및 청구인(85%)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15%)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바, 소득귀속자가 법인의 비협조 등으로 귀속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주에게 귀속되었음을 추정하여 사실상 귀속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영주 등에게 과세할 수 있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경영주로 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