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07 선고일 1999.10.08

1993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소득금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실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제12특별부98누1101호 판결문 및 경인청 송무61230-720(‘99.04.21.)호의 상여ㆍ배당처분 변경지시 및 ○○세무서 법인 46220-461호(99.05.20.)에 의거 인정상여자료 63,140,000원(이하“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수보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912,810원을 청구인에게 1999.05.31.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의거 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며, 과세근거 규정인 구 법인세법제32조제5항의 규정은 ‘95.11.30 위헌결정으로 그효력이 상실된 규정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청구인 및 청구인(85%)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15%)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바, 소득귀속자가 법인의 비협조 등으로 귀속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주에게 귀속되었음을 추정하여 사실상 귀속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영주 등에게 과세할 수 있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경영주로 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제1항 제1호에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서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제2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쟁점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경영주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19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1995.11.30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은 사외유출된 소득의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ㆍ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외 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쟁점소득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쟁점소득금액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 할 것이다. (같은 뜻. 대법97누2429, 1997.10.2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