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교육비 등의 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05 선고일 1999.10.08

교육비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에 교육비 등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과세년도 이자소득 81,849,809원과 1996과세년도 부동산임대소득 2,828,000원 합계 84,322,809원에서 교육비 2,677,000원, 기부금 2,000,000원 합계 4,677,000원(이하 “교육비등 공제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 중 교육비등 공제액을 부인하여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10,380원을 1999.04.15. 결정고지한 후에 1999.05.27. 납부할 세액을 1,554,32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건 고지서를 납부기한 경과후인 1999.05.19.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가산금은 취소하여야 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를 근로소득자만에게만 적용함은 부당한 바 종합소득자에게도 교육비 등의 공제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후 1년11월이 지난 과세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신고내용 중 사소한 오류를 원인으로 하여 과세한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교육비 등을 공제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가산금에 대하여는 1999.06.30. 오류경정감 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육비 등의 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세기본버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2조 【특별공제】에서는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3.(생 략)

4.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거주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거주자 본인이 제12조 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이하 “생략”) 5.(생 략)

6.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③(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6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소득세결정결의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2.12.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인의 모 ○○○ㆍ부 ○○○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옹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6과세년도 부동산입대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 몫(1/3)을 2,828,0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1996과세년도 금융이자소득 81,494,809원을 합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교육비 2,677,000원, 기부금 2,000,000원 합계 4,677,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3,535,000원으로 경정하고, 교육비등 공제액을 부인하여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110,380원을 1999.04.15.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9.05.27. 종합소득공제을 3,000,000원으로 재계산하여 556,062원을 감액결정하였슴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소득구분 소득발생처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특별공제 종합 소득공제 과세제외소득금액 과세표준 교육비 기부금 계(1996과세년도) 86,596,155 84,374,155 2,677,000 2,000,000 1,600,000 40,000,000 38,097,155 부동산 임대 000-00-00000 5,050,000 2,828,000 이자 소득 000-00-00000 81,490896 81,490,896 40,000,000 000-00-00000 55,259 55,259 청구인은 교육비ㆍ기부금등의 공제를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함은 부당한 바 종합소득자에게도 교육비 등의 공제를 하여야 하고, 이건 고지서를 납부기한 경과후인 1999.05.19.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가산금은 취소하여야 하며,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후 1년이 지나 과세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신고내용중 사소한 오류를 원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교육비 등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에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소득만 있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교육비 등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7조 에서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결정고지서의 수령일이 납부기한(1999.04.30.) 경과후인 1999.05.19.로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고지서 수령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되는 1999.05.26.이 납부기한이 되고, 청구인은 납부기한 경과후인 1999.06.11.에 납부하였으므로 고지세액의 5%인 가산금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 중에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는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공제대상이 아닌 쟁점 교육비 등의 공제를 하여 자신시고 납부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당초저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1년11월이 지나 결정고지하였다 하여 이를 터 잡아 1996과세년도 조합소득세 고지세액과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