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에 교육비 등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교육비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에 교육비 등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과세년도 이자소득 81,849,809원과 1996과세년도 부동산임대소득 2,828,000원 합계 84,322,809원에서 교육비 2,677,000원, 기부금 2,000,000원 합계 4,677,000원(이하 “교육비등 공제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 중 교육비등 공제액을 부인하여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10,380원을 1999.04.15. 결정고지한 후에 1999.05.27. 납부할 세액을 1,554,32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건 고지서를 납부기한 경과후인 1999.05.19.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가산금은 취소하여야 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를 근로소득자만에게만 적용함은 부당한 바 종합소득자에게도 교육비 등의 공제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후 1년11월이 지난 과세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신고내용 중 사소한 오류를 원인으로 하여 과세한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교육비 등을 공제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가산금에 대하여는 1999.06.30. 오류경정감 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거주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거주자 본인이 제12조 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이하 “생략”) 5.(생 략)
6.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③(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