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04 선고일 1999.12.03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단기차입금은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비용보다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와 할인료로 필요경비 공제액이 적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57,750원은 급여 및 이자비용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적출된 1997년도 매출누락금액 91,416,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04.0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5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한 급여는 160,203,208원이나52,375,000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며,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은 32,738,481원이나 16,614,563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급여대장, 야근ㆍ특근 기록부, ○○조합 등 예금통장에 의하여 급여 및 이자비용 등을 실지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득자료로 제출한 급여는 당초 신고시 필요정비로 공제한 52,375,000원 뿐이며, 추가로 급여 및 이자비용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급여는 손익계산서상 3,875,000원, 제조원가명세서상 62,990,000원으로 합계 66,865,000원이며,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손익계산서상 16,614,563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슴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자료(연말정산자료용)상 급여는 종업원 진○○외 9명에 52,375,000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손익계산서 등에 계상되지 아니하며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 급여 및 이자비용등이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대장에 의하면 진○○외 11명이며 총 지급액은162,803,56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한 명단과 비교해 본 바,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한 함○○이 급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최○○, 김○○, 윤○○, 김○○은 급여대장에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말정산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연말정산자료에 계상된 10명의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의 경우 월 평균이 330,000원에서 660,000원으로 파악되는 바, 이는 종업원의 연령 및 경력등으로 보아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종업원의 근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야근ㆍ특근대장에 의하여 근무상황이 기록되어 있고 급여대장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최○○, 김○○ 등에 대한 급여는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슴이 확인되므로 연말정산자료를 근거로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급여가 있다고 보여지고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단기차입금 225,882,777원은 ○○조합으로부터(계좌번호000-00-000000외 8개 계좌) 210,000,000윈,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으로부터 15,571,116원 및 기타 311,661원으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이 30,213,571원이나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와 할인료로 필요경비 공제액은 16,614,563원만 계상되었슴이 확인되는 바, 실제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자비용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