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상 계상된 단기차입금은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비용보다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와 할인료로 필요경비 공제액이 적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단기차입금은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비용보다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와 할인료로 필요경비 공제액이 적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4.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57,750원은 급여 및 이자비용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적출된 1997년도 매출누락금액 91,416,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04.0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5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0 심사청구하였다.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한 급여는 160,203,208원이나52,375,000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며,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은 32,738,481원이나 16,614,563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급여대장, 야근ㆍ특근 기록부, ○○조합 등 예금통장에 의하여 급여 및 이자비용 등을 실지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소득자료로 제출한 급여는 당초 신고시 필요정비로 공제한 52,375,000원 뿐이며, 추가로 급여 및 이자비용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