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제거래처가 아닌 타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502 선고일 1999.10.08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 철물도매업자이나 세금계산서만 타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실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물이라는 상호로 철물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중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공급가액 7,715,1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6.16.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9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실제 청구외 ○○철물에서 구입한 것이나 청구외 ○○산업(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외 ○○철물에서 7,641,8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어치의 물품을 구입하였음이 입금표ㆍ거래명세서ㆍ거래사실증명원ㆍ통장 출금내역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철물은 1997.12.31. 폐업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사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거래증빙은 신빙성이 없고, 통장 출금 내역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1998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 4,003,500원에 대하여는 1999.05.31.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 역시 가공매입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ㅎ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청구외 ○○철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철물 명의의 입금표ㆍ거래명세서ㆍ○○철물 대표 청구외 나○○이 작성한 거래사실증명원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고, 동 거래명세서 및 거래사실증명원을 보면, 각 공급가액 1997.06.15. 2,005,100원, 1997.09.20. 1,926,700원, 1997.11.21. 2,108,500원, 1997.12.15. 1,601,500원, 합계 7,641,800원의 거래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나) 당심에서 ○○철물의 대표 청구외 나○○의 남편인 청구외 장○○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바, 당시 청구인과 위 거래사실증명원의 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철물의 대표 청구외 나○○은, 1997년 과세연도 중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거래사실증명원에서 확인하고 있고, 동 확인내용이 입금표ㆍ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당심에서 ○○철물의 대표 청구외 나○○의 남편인 청구외 장○○에게 전화(000-000-0000)로 재차 확인한바, 당시 청구인과 위 거래사실증명원의 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 ○○철물이나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산업(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 ○○철물의 매출누락금액 7,641,800원을 자료 파생하여 제세 과세하게 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실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는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