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역을 도급받은 공사가 96년중에 준공되어 이 사건 건물이 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으며, 공사의 용역대금이 96년도 중에 결재되었으므로 공사 수입금액은 96년도에 귀속되는 것임
건축용역을 도급받은 공사가 96년중에 준공되어 이 사건 건물이 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으며, 공사의 용역대금이 96년도 중에 결재되었으므로 공사 수입금액은 96년도에 귀속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 ‘96년도중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근린상가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한다)를 하고 관련 ’96귀속 소득금액 15,356,783원 를‘97.07.08.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무납부고지결정하였으나, ‘99.06.15. 소득금액이 증액(증가액 67,889,000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22,259,135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8.1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1차공사는 '96.04.27~'96.07.27.로 하고, 2차공사는 ‘96.12.27.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도급인인 청구외 양 ○○가 2차증축 공사는 ‘97년으로 연기를 요구 하므로 청구인은 ‘97년도에 2차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청구외 양○○가 97.03.30.어음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용역수입금액 귀속시기는 ’97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96년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 양 ○○로부터 건축용역을 도급받은 쟁점공사가 '96년중에 준공되어 이 사건 건물이 청구외 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쟁점공사의 용역대금이 '96년도중에 결재되었으므로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96년도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 7. (“생략”)
8. 인적용역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9. 도급: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날. 다만,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 11. (“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공사관련하여 총공사수입금액이 550,000,00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정공사와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99고충1986호.1999.05.06결정)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도 ○○시 일대에 소재하는 청구외 ○○종합건설 등에게 공정별로 다시 도급을 주거나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아 쟁점공사의 건물을 준공하고, 1996.09.21자로 도급인인 청구외 양○○의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로한 사실이 확인되며,
(3) 쟁점공사의 신축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총액은 5억원(부가세제외)으로 이 금액에서 청구의 양 ○○가 청구인에게 이미 지불한 계약금 8천만원을 제외한 4억2천만원을 97.03.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3)과 관련하여 4억2천만원을 청구외 양 ○○가 청구인에게 1996.12.02일자 쟁점공사관련 이행각서를 제시하고. 동일자로 공증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되는 점으로 보아,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1차공사는 '96년도에 완료되고 그대금이 5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결재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건과 별도로 2차 증축공사는 건축건축허가 지연으로 당초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시공하기로 각서한다함은 2차공사는 계약에 따라 '97년도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5) 그렇다면, 쟁점공사는 '96년도중 1차 건물준공이 되어 상대방인 청구외 양○○에게 1차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하였고 1차공사 대금 전액은 '96년도중에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결재 된 것으로, 1차공사 건설공사도급은 계약에 따라 '96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어 전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96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