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실지권리자라 하면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벌칙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즉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만일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실지권리자라 하면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벌칙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즉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43㎡ 및 건물 12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08.20 채무변제로 취득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 장부상 자산계상 누락 및 소유권을 미등기하고 대표자 청구외 홍 ○○에게 무상증여(’97.08.20. 쟁점부동산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것으로보아 쟁점부동산을 ○○감정원평가액인 273,590,000원으로 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관련 갑종근로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기에 1999.07.03. 갑종근로소득 원천세 120,379,6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식품 대표 염 ○○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법인이 취득하였으나, 은행대출관계로 대표자 개인명의를 차용하여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지,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결정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법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에 대하여 ○○감정원청가액인 273,59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당초 결정사항은 정당한 것이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지("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 ○○식품 염○○와 농수산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 (1996.03.16)하고 원재료구입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송금(1996.03.18)하고 동시에 청구외 염○○가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업을 진행중 청구외 염○○가 위탁가공계약을 위반하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염○○간에 채권ㆍ채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홍 ○○ 개인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채권채무를 종결하자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염○○와 서로 합의하에 1997.08.20. 청구외 홍○○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7.07.25매매)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상기와 같이 채권ㆍ채무관계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등기 및 회사장부상 자산에 계상 하지 않았으며'97.07.01~'98.06.30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되지 않고, 청구외 홍○○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다툼이 없다.
(3) 쟁점부동산의 실지적인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청구외 홍 ○○인지를 가리고자 사실관계를 심리한바, (가) 현재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청구외 정○○(동 쟁점부동산에서 ○○이발관을 운영)와 청구외 정○○에게 이건 심리중 사실확인한 바에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칭구외 홍 ○○임이 확인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홍 ○○임이 99가단160014호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판결일: '99.05.12)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임차인인 청구외 정○○가 월 400,000원을 청구외 홍 ○○에게 우표환으로 송금함이 우표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 된다.
(4) 청구법인은 1997.08.15.일자로 서로 약정한 약정서 및 관련서류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홍○○(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정 1995.03.30. 법률 제4944호)<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한다> 제3조【실권리자명등기의무】제1항에서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제1항에서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한 실지권리자라 하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과징금】, 제6조【이행강제금】, 제7조【벌칙】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즉시 쟁점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권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