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임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92 선고일 1999.10.14

퇴직할 당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는 조기퇴직자에 대한 조기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었으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년 청구외 ○○코리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퇴직시 수령한 금액 중 27,21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한다고 하여 퇴직급여 46,762,800원은 퇴직소득공제 50%를, 쟁점금액은 7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27,186,150원으로 계산하고, 납부할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6,347,123원의 환급세액이 발행하였다고 1999.05.19. 1998년 귀속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이라고 하여 1999.06.16. 청구인에게 환급 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8.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게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액으로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다목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잇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1항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제105조 [퇴직소득공제] 제2항에서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1998.10.01. 퇴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급여액으로 46,762,800원을, 1998.01.01.~09.30.기간의 급여 및 상여(쟁점금액 포함)로 71,369,550원을 지급하였다하여,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1,019,068원을, 급여 및 상여 지급과 관련하여 11,255,810원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으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퇴직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27,219,000원(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하여 퇴직급여액 46,762,800원과 합산하여,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소득세 중 6,347,123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전시의 법령에서 퇴직소득이라 함은 “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퇴직시 수령한 쟁점금액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정년전에 조기퇴직하였으며, 퇴직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는 조기퇴직자에 대한 조기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었으며, 1998.12.04. 이사회 의결을 거쳐 1998.12.07. 부터 시행하는 조기퇴직자에대한 조기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이 아니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같은뜻. 소득 46011-2518, 1998.09.07, 법인 46013-3352, 1999.08.27 등)이고,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