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세무서장이 1999.05.19.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298,720원의 부과처분은 ○○고무(주)○○영업소로부터 수취한 ‘96사업년도 가공매입자료 7,969,050원을 ’95사업년도 매입원가에서 불산입 하였으므로 원가에 산입하고 96사업년도 매입원가에서 불산입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구 ○○번지 ○○빌딩 ○○호 ○○상사이라는 상호로 도매 안전기구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소득자로 1994귀속, 1995귀속 및 1996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기장에 의한 서면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고무(주)○○지점으로부터 ‘94사업년도 6,078,000원, ’95사업년도 25,030,500원, ‘96사업년도 14,866,400원 합계 45,974,900원, 청구외 ○○고무(주)○○영업소로부터 ’95사업년도 9,976,730원, ‘96사업년도 7,969,050원 합계17,945,780원, 청구외 (주)○○언더웨어 ’96사업년도 6,649,000원 청구외 ○○아트 ○○대리점 ‘95사업년도 5,012,500원 등으로부터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매입 세금계산서 75,582,1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하여 과세자료가 ○○세무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94귀속 6,078,000원, ‘95귀속 47,988,780원 및 ’96귀속 21,515,400원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9.05.19 종합소득세 ‘94사업년도2,563,257원, ’95사업년도 23,298,720원, ‘96사업년도 6,389,061원 합계32,251,038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1층이 아니라서 소매는 하지 않고 납품을 주로 하는 도매업체 이므로 매입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는 사업장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가공자료라하여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매입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는 것이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을 하는자보다 훨씬 불리하게 과세하였는 바, 국세청장이 정하는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94귀속부터 ’96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ㆍ납부한자로○○세무서에서 쟁점금액을 통보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처분은 소득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하며, 결정전 과세처리통지 등의 선행절차에서 가공매입이 아니고 실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결정세액이 추계세액보다 많다는 사유로 추계결정을 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