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가공인물인 오○○명의의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거래처는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가공인물인 오○○명의의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1. ○○세무서장이 1998.06.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제1기등 부가가치세 31,910,426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각하하고,
2. ○○세무서장이 1999.03.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52,581,256원 및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70,079,917원 합계 122,661,173원의 보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실업이라는 상호로 제조 신발갑피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소득자로 1995귀속 및 1996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기장에 의한 서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및 가공인물인 매입처 ○○구 ○○동○○번지○○상사(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서 1994년 54,498,600원, 1995년 101,681,658원, 1996년 162,924,000원 합계 319,104,250원을 가공매입하여 1994년, 1995년, 1996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9,009,478원을 공제 받고, 1995귀속 및 1996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각각 101,861,658원 및 162,92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계상하였다하여 1998.06.30.납기로 부가가치세 31,910,426원을 고지하였으며, 99,03,10 종합소득세 ‘95귀속 52,581,256원 및 ’96귀속 70,079,917원 합계 122,661,173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12. 이의신청을 걸쳐 1999.08.1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거래처가 미등록 허위사업자일지라도 신발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상사 등에 매출한 사실이 있는 실질거래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소득계산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에서 신발재료를 매입하여 ○○상사 등에 매출한 것으로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가공인물인 오○○명의의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 명의로 청구외 김
○○ 이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김○○ ○○군 ○○면에서 ○○산업(000-00-00000)을 1996.10.15일부터 1997.09.30일 폐업시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에게 신발 원ㆍ부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국세청 D/B자료상 (주)○○통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뿐 쟁점거래처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은 확인 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신발가공업체의 외형 75 ~80%가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1995.2기, 1996.1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 대비 자재비등이 각각 56.7% 및 95%를 차지하고 있는점으로 볼 때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외 에는 금융자료 등 대금결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사업설비도 없는 사업장으로부터 가공인물인 청구외 오○○의 명의로 3년동안이나 거래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1994년, 1995년2기 및 1996년1기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분(납부기간 ‘98.06.30)은 이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각하대상이며, 1995귀속 및 1996귀속 종합소득세 122,661,173원의 결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