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86 선고일 2000.01.07

가계당좌예금거래명세장에 의하여 광고용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1997년도의 광고선전비 및 제조원가 등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40,380원은

1. 청구외 ○○사진관 이○○등에게 지급한 광고선전비 53,84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아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한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매출누락금액 77,600,000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6.1 청구인에게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40,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한복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소위 삯바느질하는 ○○구 ○○동 ○○아파트 ○○구 ○호에서 거주하는 김○○외 5명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 72,820,000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과 ○○사진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등에게 가계수표로 지급한 광고선전비등 92,820,000원(이하 "쟁점광고선전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만일 쟁점외주가공비 및 쟁점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결정소득율은 업종별 표준소득율 5.7%(표준율코드181103)의 4배인 22.6%로 소득세 부담이 동종업체와 조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최소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77,600,000원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가계당좌예금명세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자금의 사용처나 지급처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계당좌예금명세장상 출금내역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수입금액의 누락이 적출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이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소득세법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외주가공비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청구외 김○○등 6명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제품을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조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외주가공을 하였다는 김○○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외주가공비가 실제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은행 ○○지점 가계당좌예금거래명세장에 의하면 1997.1.7부터 1997.12.31까지 26회에 걸쳐 96,120,000원을 지급하였고, 발행한수표 사본 24매 92,820,0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수표의 이면에 의하여 거래처가 확인되는 것은 청구외 ○○사진관 이○○등 9명에게 지급한 71,440,000원이며, 이중 청구외 ○○디자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송○○에게 지급한 17,600,000원은 고정자산인 실내장식의 취득원가로 판단되고, 이외 ○○사진관 이○○등 8명에게 지급한 53,840,000원은 광고용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었슴이 청구인이 제시한 흥보책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사용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1997년도의 광고선전비 및 제조원가 등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슴이 확인되므로 53,840,000원(명세 별첨)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