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주식회사 ○○외 3개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대금결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주식회사 ○○외 3개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대금결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1999.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4,200,960원의 부과처분은
○○ 전자로부터 실지 거래하고, 주식회사 ○○물산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48,420,000원은 기 필요경비 계상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매출 환산액 52,734,825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이 건 ○○산업등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 3,731,2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7사업년도 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 467,929,329원, 소득금액은 29,727,11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외 3개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8,070,500원을 가공매입금액이라하여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고, 실거래처 청구외 신현전자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48,425,000원을 매입누락이라하여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에의하여 매출누락 52,734,825원으로 환산하여 입금산입 하고, 무통장으로 지급한 외주가공비 3,731,200원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하여 증빙미비로 보아 필요경비 손금불산입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520,664,154원 및 소득금액 126,714,641원으로 결정하여 1999. 6. 1.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4,200,967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8,070,500원은 가공매입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에게 전자부품조립 외주를 준 것으로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것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완제품 생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한 것으로, 주식회사 ○○물산등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48,425,000원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52,734,825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무통장으로 지급한 외주가공비 3,731,200원을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하여 증빙미비로 필요경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소득표준율에 9%를 적용한 추계소득 42,113,000원보다 많은 166,019,000원이 과세소득이 되므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4배나 많은 35.5%에 해당되므로, 중요한 부분의 미비, 원자료 사용량의 허위 등에 해당므로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추계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장거래일 경우 실거래처를 밝혀 그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여야하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만 제출할 뿐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양천세무서로부터 위장거래로 통보받은 매입금액 48,425,000원은 매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매매총이익율에의거 환산했으며, 외주가공비 지급에 대해 무통장입금표에 의거 거래했다는 것은 사실판단이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