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80 선고일 1999.11.05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료도 통보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및 경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폐업 및 타인의 명의 도용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므로 경정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건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건설중기 대여업을 하던 자로서 기장에 의하여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5,555원을 1994.05.31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료 통보금액 18,734,8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62,500원을 1999.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12.31 폐업하였기에 1993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의 자료는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청구외 ○○건거(주)가 소득탈루 목적으로 쟁점금액의 과세자료가 발생된 것을, 청구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하여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반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사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199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세무사 양○○의 조정을 거쳐 본인 명의로 1994.05.31 ○○세무서에 접수된 사실로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1993년 과세연도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1-5...14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제117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세무사 양○○의 조정을 거쳐 사업소득금액을 11,297,526원으로, 종합소득세액을 755,555원으로 하여 1994.05.31 ○○세무서에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 명의의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1994.05.31 접수된 점과 194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접수되고 관련 제세가 납부된 사실이 TIS조회결과 확인되고

3.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6.0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 1993년 제1기분 907,315원이 1997.04.16 충당되었고, 제2기분 1,153,515원이 1997.03.24 납부되었음이 처분청의 1997년 이월액정리부 및 TIS조회결과 확인되며, 위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툼이 없이 납부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 스스로가 1993년에 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4. 1999.04.09. 이의신청에 대하여 실질적인 폐업일자의 증빙서류 및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출하여 달라는 뜻이 담긴 보정요구서를 1999.05.06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음과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막연히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1993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