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매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면서 단지 관련시설 사진사본 3매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실지거래자를 밝히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매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면서 단지 관련시설 사진사본 3매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실지거래자를 밝히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금속상사 대표 청구외 함○○(이하 “청구외 함○○”라 한다)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1997.02.28. 거래분 공급가액 19,5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분으로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1999.07.05.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7,49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함○○로부터 1997.02월중 쟁점사업장의 시설시공 및 납품을 받고, 1997.02.28. 청구외 함○○에게 공급가액 일금 22,000,0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사본 및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통보한 쟁점사업장의 가공매입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외 함○○에게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외 함○○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 으로는 청구외 함○○와 실질적으로 거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청구인이 1997.02.28. 청구외 함○○로부터 쟁점매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9,500,000원)을 수취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함○○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속칭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임이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통장에서 1997.02.28. 현금 25,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함○○에게 쟁점사업장 시설공사비로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쟁점공급가액은 22,000,000으로 3,000,000원이 차액이 생기므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시설설치공사 업계의 상거래 통념상 고액 공사비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결재하였다함은 드문 결제 유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면서 단지 관련시설 사진사본 3매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실지거래자를 밝히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