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보일러매출액에 설비업자의 수입금액인 설치대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61 선고일 1999.10.08

매출로 계상한 금액에 대응되는 보일러 설치 비용이 필요경비로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 매출액은 설치비용이 필요없는 순수한 보일러상품 매출액으로 보여짐.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설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보일러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이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보일러 판매대금 49,073,854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수입금액계상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4,667,059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일반가정이나 사무실의 보일러 설치와 관련하여 입금된 대금은 보일러 판매대금과 설치대금 28,745,091원 (이하 “쟁점설치대금”이라 한다)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쟁점설치대금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영세설비업자의 수입금액이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설사 쟁점매출액을 전액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면 쟁점설치대금은 필요경비산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각 거래처 개인으로부터 입금된 대금이 보일러 판매대금과 쟁점설치대금으로 구분되어 지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쟁점설치대금이 설비업자의 수입금액인데 이를 설비업자가 직접수령하지 않고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재차 본인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거래의 관행상으로도 용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쟁점매출액이 입금된 총액에 대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에 설비업자의 수입금액인 쟁점설치대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상 입금된 사항을 확인하여 쟁점매출액에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이 회계장부상 계상 누락되었고 결산신고서에도 반영이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서로 다툼이 없다. (주민등록기재 매출 합계 계산오류로 추가경정한 사항은 처분청의 재계산이 바른 것으로 본다.)

(2) 쟁점매출액과 임의로 세무조정시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인출처분 계상한 36,480,600원 합계 85,554,454원 내용중에는, 청구인이 보일러 설비업자들에게 설치를 의뢰하고, 은행통장에 보일러대금 및 설치대금을 입금케한 후 정산한 보일러 설치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설치대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거래확인서ㆍ거래장부ㆍ거래명세서 사본만을 제시하나, 거래확인서는 문제점이 있은 후에 일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장부(부외장부), 청구인이 작성하고 확인받은 거래명세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건설사업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 등】 각항과 동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 제2호를 모두어 보면, 보일러의 설치 및 공사는 법상 필요한 등록기준을 가진자 중 가스시설공사업 및 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만이 행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무면허자로 하여금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 쟁점설비대금을 사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쟁점설치대금을 필요경비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무면허 설비업자들이 보일러 판매대금과 설비업자 본인의 설비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동시에 입금시키게 하였다함은 상거래 관행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쟁점사업장의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상 정상적인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하고 매출로 계상한 1,933,266,000원의 대응되는 보일러 설치 비용이 필요경비로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동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세무조정한 매출액과 쟁점매출액에 관련해서도 설치비용이 필요없는 순수한 보일러 상품 매출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