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근거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59 선고일 1999.12.03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임대료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1993년도에 부동산 임대료 수입금액 78,775,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05.0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95,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에서 정부는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건의 경우 그 결정근거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1993.1기에 36,387,500원, 1993.2기에 35,857,500원의 임대료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슴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총수입금액에 산입산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업】제1항 본문에서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임대업에 공하는 ○○도 ○○시 ○○구 ○○동 ○○번지의 부동산은 토지 267㎡, 위 지상 3층 지하 1층 총 연면적 688.37㎡외 근린생활시설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당초 신고과표는 1993.1기 3,200,000원, 1993.2기 3,520,000원이나, 경정과표는 1993.1기 및 2기 동일하게 1층의 ○○은행에 대한 이대보증금 60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25,500,000원과 2층 및 3층에 대한 임대료 13,887,500원을 합한 39,387,500원으로 산정하였슴이 확인되는 바, 과소신고한 임대수입금액 78,775,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