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임대료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임대료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1993년도에 부동산 임대료 수입금액 78,775,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05.0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95,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1 심사청구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에서 정부는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건의 경우 그 결정근거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1993.1기에 36,387,500원, 1993.2기에 35,857,500원의 임대료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슴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