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57 선고일 1999.10.08

이자소득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을 수령한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683,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동 근저당설정 부동산이 ○○법원 ○○지원의 임의경매시 경락되어, 1995.03.23. 경락대금 중 120,000,000원(원금 80,000,000원, 이자 4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 40,000,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03.04.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68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불복하여 1999.05.1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7.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1996연도 중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조사시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한 모든 이자수입에대하여 기 과세하였음에도 이 건 다시 과세함은 중복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 나. 쟁점이자소득을 채권 보유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이자소득 전액을 1993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조사시 적출한 1991~1995년 귀속 수입이자 737,974,270원 중 부동산 경락대금에서수령한 수입이자는 채무자 청구외 ○○○에 대한 이자 78,974,270원 중 부동산 여락대금에서 수령한 수입이자는 채무자 청구외 ○○○에 대한 이자 78,356,270원 뿐이며, 나머지 이자수입은 전액 부동산담보 및 어음담보대출에 따른 수입이자이므로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 나. 청구인이 ○○법원 ○○지원에 청구외 ○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차용금 80,000,000원 및 1993.02.01부터 1993.09.30.까지 8개월간 연체이자 25,600,000원, 합계 105,600,000원과 이에 대한 1993.10.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였으므로, 1993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와, 1993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 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한 후 청구외 ○○○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동 근저당설정 부동산이 ○○법원 ○○지원의 임의경매시 경락되어, 1995.03.23. 경락대금 중 120,000,000원(원금 80,000,000원, 이자 40,000,000원)을 배당받았음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이자소득 상당액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대출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약정일 등을 알 수 있는 약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국세청장이 1996.04.19.~19996.05.28. 기간 중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특별조사시 적출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3.01.01~1995.12.31. 기간에 부동산 및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 737,974,270원은, 청구외 ○○○소유 부동산의 경락으로 수령한 수입이자 78,356,27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거나 청구인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받은 것임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거래내역조회서에는 1995.03.23. ○○법원 ○○지원에서 경락대금으로 수령한 120,000,000원에 대한 입금내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996.04.19.~1996.05.28. 기간 중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특별조사시 적출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3.01.01~1995.12.31. 기간에 부동산 및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자 737,974,270원 중 부동산 경락시 경락대금에서 받은 이자는 청구외 ○○○ 소유 부동산의 경락시 수령한 78,356,270원 뿐이고, 그 외에는 모두 은행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거나 청구인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받은 것임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행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이자에는 쟁점이자소득은 없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거래내역조회서에서 알 수 있으므로, 중복과세에 해당되어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주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전시 관련법령에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은 날이 수입시기임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을 채권 보유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한 대출금의 대출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약정일등을 알 수 있는 약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이자소득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 경매신청시 차용금 80,000,000원 및 1993.02.01.부터 1993.09.30. 까지 8개월간 연체이자 25,600,000원, 합계 105,600,000원과 이에 대한 1993.10.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였다 하여 1993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1993.02.01.부터 1993.09.30. 까지의 이자는 25,600,000원에 불과하고, 1993.10.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이자소득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을 수령한 날인 1995.03.23.을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1995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1993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