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실지거래자를 밝히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실지거래자를 밝히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목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목재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1997.08.30. 거래분 공급가액 14,657,265원 및 1997.09.30. 거래분 공급가액 15,561,000원 합계 30,218,265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분 임에도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1999.05.02.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11,30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으로부터 1997.08~09월중 쟁점사업장에서 목재를 납품받고, 1997.09.08. 일금 16,122,990원, 1997.10.13. 일금 17,117,100원 합계 33,240,090원 (이하 “쟁점공급대가”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에 지급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운반비영수증, 대금지급근거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세무서에서 통보한 쟁점사업장의 가공매입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관련 거래를 실지로 하였고 쟁점공급대가를 청구외 (주)○○에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외 (주)○○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외 (주)○○과 실질적으로 거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주)○○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속칭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임이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통장에서 1997.09.08. 일금 24,500,000원(현금출금), 1997.10.13. 일금 18,600,000원(대체출금)을 인출하여 청구외 (주)○○에게 쟁점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관련통장 및 경리일보를 제시하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목재판매 업계의 상거래 통념상 고액 목재대금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함은 드문 결제 유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관련 목재를 운반하였다 하며 운반비영수증 2매를 제시하나, 동 운반비영수증 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관련 목재를 운반하였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별론으로 각종 예규를 들어 쟁점매입금액 관련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실지거래자를 밝히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