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품목의 종류 및 공사투입액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대응원가 및 부외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입품목의 종류 및 공사투입액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대응원가 및 부외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금속(주)로부터의 철도청 직장조합 ○○아파트 기초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공사수입금액 57,458,118원(이하 “공급가액” 같다)을 1995과세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을 1995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5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1,392,450원을 1999.05.0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철강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매업을 하고 있는 바, 1995년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철도청 서동동 직장 주택조합에 청구외 ○○○으로부터 방음판을 49,2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구입하여 57,458,118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필요경비(원가)의 공제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시 ○○구 소재 철도청 서동동 직장주택조합에 아파트 기초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이로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쟁점금액이 아파트 방음벽 공사에 소요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