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도급공사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의 필요경비 산입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51 선고일 1999.10.08

매입품목의 종류 및 공사투입액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대응원가 및 부외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금속(주)로부터의 철도청 직장조합 ○○아파트 기초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공사수입금액 57,458,118원(이하 “공급가액” 같다)을 1995과세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을 1995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5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1,392,450원을 1999.05.0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철강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매업을 하고 있는 바, 1995년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철도청 서동동 직장 주택조합에 청구외 ○○○으로부터 방음판을 49,2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구입하여 57,458,118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필요경비(원가)의 공제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시 ○○구 소재 철도청 서동동 직장주택조합에 아파트 기초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이로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쟁점금액이 아파트 방음벽 공사에 소요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5.07.01.부터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철강재를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6.12.31.폐업한 사업자로서, 1995과세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57,458,118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57,458,118원에 대한 원가라며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공사시방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며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금속(주)를 수급인으로, 청구인을 하수급인으로하여 1994.02.11. 작성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장소로 “철도직장조합 서동동APT기초공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방음벽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자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방음판을 중고자재 및 고물상에서 구입하여 납품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금속(주)가 작성한 “알미늄방음판 시방서”에 의하면 제2조에서 “품질규격”을, 제3조에서 “자재사양”을 정하면서 KS규격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중고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상품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실제로 이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공사투입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제시 하고 있어 이들의 제시 증빙이 건설공사과정을 기초로 하여 사실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