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로 추계결정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48 선고일 1999.10.08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인쇄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판매(주)로부터 공급가액 20,028,000원, 청구외 ○○포인트로부터 공급가액 9,985,000원, 합계 30,013,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4.1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7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매출에 대해서만 장부에 기장하였을 뿐 부대경비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표준소득률 대비 일정률 수준으로 소득금액을 맞춰 기장에 의한 것처럼 신고하면서도 실제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표준소득률 대비 296.6%나 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본인이 기장하는 장부에 의거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이신고하였고 계속적으로 기장하고 있는 자로서, 단순히 추징세액이 추계결정세액보다 많다고 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번복하고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당초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가 아닌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자료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종합소득세는 1996.01.01.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는데, 종전의 부과과세제도는 소득세 신고시 신고기준이상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로 간주하였으나 신고납세제도에서는 소득세 신고기준을 폐지하고 실제 사업내용을 기장하여 비치한 장부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함은 장부 기장을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것인바, 표준소득률 대비 일정률 수준으로 소득금액을 맞춰 기장에 의한 것처럼 신고하면서도 실제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임이 드러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추계소득보다도 많은 결정소득에 의하여 과세하자 추계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 37,269,980원이 추계소득 12,564,928원에 비하여 296.6%나 되는 금액이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심사 소득1999-0108, 1999.04.09., 심사 소득1999-0167, 1999.05.07.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