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47 선고일 1999.10.22

장부를 비치, 가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서, 재무제표 등에 의해 분양원가를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로 소득을 결정한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5.5.1.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538,49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관련 공동사업의 청구인 소득금액을 68,700,536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안○○ 등 2인과 ○○시 ○○구 ○○동 ○○ 번지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시에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할 수 없다하여 1995년도 총수입금액 1,700,003,099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5년도 소득금액을 76,500,139원으로 결정하여 1999.5.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538,4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실지 조자시에 장부 등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1994년도 종합소득세를 서면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1995년도 총수입금액(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1994년 말 미분양원가를 1995년 분양면적과 1994년말 미분양면적으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시 장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장부 제시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며,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분까지는 서면 조사 결정되었으나,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수입금액 및 일반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근거서류 및 장부가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장부 이외의 증빙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제1호에서『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안○○ 등 3인(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1995년도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이 1,700,003,099원이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 등은 1995년도 총분양수입금액을 1,700,003,099원으로, 1,516,801,671원을 분양원가로 신고하였으며, 분양원가는 94말 현재 분양재고액 4,547,204,936원을 하였음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1994년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1994년도 종합소득세를 서면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1995년도 총수입금액(분양수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1994년 말 미분양원가를 1995년 분양면적과 1994년말 미분양면적으로 안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함이 원칙이며,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 조사할 수 있는 것(같은 뜻, 국심 96구2677, 1995.11.9. 등)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의 1993~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서면 결정하였고, 1994년말 현재 재고자산(분양건물)이 4,547,204,936원임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1994년말 미분양면적이 2,557.74㎡이고 1995년도 분양면적이 853.18㎡이며, 청구인 등은 19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1,700,003,099원에 대응하는 분양원가 1,516,801,671원을 분양면적과 미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였음이 결정서, 1994년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다른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분양원가만이라도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지분 37.5%)의 1995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