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금전출납부의 수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44 선고일 1999.11.19

처분청이 단순히 금전출납부의 수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잘못된 조사로 판단되어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47,30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에 가산한 소매매출누락 38,452,598원의 매출누락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커피 및 차류를 도ㆍ소매하는 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419,642,966원으로, 소득금액을 18,655,471원으로, 납부세액을 1,811,094원으로 하여 1998,05.31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 실지조사시 적출된 소매매출누락액 38,452,598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공급대가)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03.0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4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거래분 중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이는 거래처에서 매입자료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나, 그 대신 이를 영수증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외 기타매출분 83,811,455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매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합산사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신청인이 보관한 거래처별 거래장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 매출금액과 신고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의 차액이며, 청구인이 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장에 소매 매출액은 일자별, 거래처별 명세가 없이 매월 말일자에 1회만 기재되어 있어 신고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당시 거래처별 영수증도 없으므로 영수증 교부액이 기타매출 신고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금전출납부에 의한 1997 연간 수금액을 확인한 결과 그 집계액이 481,821,116원으로 신고매출액 444,845,231원(공급대가)원과 36,975,885원이 차이가 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소매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처분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생략)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지역의 다방등에 커피 및 국산차류를 도매하면서 일부 소매를 하는 개입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18,655,471원으로, 납부세액을 1,811,094원으로 하여 1998.05.31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과세연도의 소득세 실지조사시 거래장 및 금전출납부에 의한 수금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소매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9,947,300원을 고지하였음을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그러나, 금전출납부상 수금액에는 전년도 미수액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차액을 소매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 임을 알 수 있으며,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에도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장, 금전출납부 내역, 영수증을 검토한바, 관련 거래처별 판매내역과 수금액 및 거래장의 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단순히 금전출납부의 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잘못된 조사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1997년 과세연도의 매입상품의 총내역과 거래장에 의한 매출내역에 근거한 상품수불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출에 포함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