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실상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되었는지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43 선고일 1999.10.08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 하였으며,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으로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5.04.01.~1996.03.31.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경정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1995.07.18.자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법인 ○○기술(주)(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에 컴퓨터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32,154,000원, 동부가가치세 3,215,400원 합계 35,369,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부계상누락한 사항을 익금에 가산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청구외 엄○○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납부이행을 하지 않았기 1999.05.14. 갑종근로소득세 8,001,162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을 1995.07.24.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쟁점금액이 1998.03.31. 현재까지 대표자 가수금잔액 59,665,000원으로 남아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시점(1995.07.18.)과 대표자 가수금입금일(1995.07.24.)이 다르고 쟁점금액이 가수금액 37,800,000원과 상이하여 동금액이 가수처리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수처리 되었더라도, 동일사업년도의 가수금입금일 이후에 가수금반제가 102,100,000원이므로 당초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사실상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되었는지,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에 가수금잔액으로 유보되어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음.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다)목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컴퓨터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1995.04.01.~1996.03.31.사업연도 장부상 수입금액계상을 누락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1995.07.24. 대표자 일시 가수금 37,800,000원으로 처리되었다고 청구법인 가수금계정 및 입금전표를 제시하나,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시점인 1995.07.18.과 대표자 가수금 입금일(1995.07.24.)이 서로 상이하고 금액 또한 가수금으로 입금계상한 금액이 37,800,000원으로 쟁점금액과 서로 상이하므로 청구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3) 쟁점금액의 결제대금을 보면 거래처 법인이 1995.08.01일자로 지급기일을 1995.09.16. 지급장소는 ○○은행 ○○지점으로하여 청구법인에게 일금 35,369,400원의 약속어음 (어음번호 ○○00000000호)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5.07.24.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장부계상한 사항과 전혀 일치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1998.03.31. 현재까지 가수금 잔액 59,665,000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청구법인이 유보되어있다고 주장하나 가수금이라 함은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원천적으로 법인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음에도 그 보다 더 큰 금액이 가수금잔액으로 있다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가 회수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 하였으며,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익금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엄○○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