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41 선고일 2000.02.25

신고누락된 추가비용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판매원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연도에 청구외 ○○음료(주)로부터 판매장려금 20,9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1996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확정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78,240원을 1999.02.0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1.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7.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1996연도에 청구외 ○○음료(주)로부터 지급받아 판매사원들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이 판매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판매원에 지급하여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종합소득금액 확정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판매사원의 사실확인서 이외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바,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음료○○센타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1993. 09.14.부터 ○○음료(주)의 음료등을 공급받아 위탁판매하여 오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하고 1996과세연도 소득금액 확정시 총수입금액에 산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1996연도에 청구외 ○○음료(주)로부터 지급받아 판매사원들에게 전액 지급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서류로 판매원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은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겠으나, 신고누락된 추가비용의 전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같은 뜻: 대법원 94누5816, 1994.10.28.외)으로서, 청구인은 판매원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이 각 판매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급대상 품목, 판매원별 판매수량, 품목별 지급율, 지급액 산출내역, 지급방법 및 수단, 정산 및 지급시기 등이 포함된 개별 액정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게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