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된 추가비용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판매원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신고누락된 추가비용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판매원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연도에 청구외 ○○음료(주)로부터 판매장려금 20,9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1996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확정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78,240원을 1999.02.0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1.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7.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1996연도에 청구외 ○○음료(주)로부터 지급받아 판매사원들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이 판매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판매원에 지급하여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종합소득금액 확정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판매사원의 사실확인서 이외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바,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