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35 선고일 1999.10.08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진위를 가려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조사한 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1997.05.31 신고 납부하였으며, 1998.12월경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시 적출된 임대수입금액 누락액 52,300,000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질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8.12.1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신고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1996년 과세연도의 쟁점부동산의 쟁점누락금액과 ○○구 ○○동 ○○번지 부동산의 임대수입누락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출하여 1999.02.08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51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쟁점누락금액에 대한 실질소득 산출이 가능하여 장부 및 증빙에 의해 1998.12.12 수정신고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당초 신고를 추계방법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고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추계방법으로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1997.05.31 확정신고시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기에,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쟁점누락금액분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시에도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해 기장신고로 전환하여 신고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재료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결산서상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하여 사용된 자금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으며, 동 지급이자 역시 쟁점부동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199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누락금액에 대하여도 추계결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1987.11.05을 취득하였으며, 동 부동산을 담보로 1988.03.31 청구외 (주)○○금고(이하 “청구외법인1”이라 한다)와 금165,000,000원에, 1996.11.21 청구외 (주)○○은행(이하 “청구외법인2”라 한다)과 금600,000,000원에, 1997.01.16 청구외 김○○와 금400,000,000원에 근저당설정계약이 되어 있으며,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부속서류인 대차대조표와 장기차입금명세서상에 위 청구외법인1과 청구외법인2의 차입금잔액이 26,000,000원과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1의 신용부금 계좌상태 조회표에 의하면 대출금 잔액과 지급이자가 표기되어 있고 청구외법인2의 팩스사본에도 지급이자관련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위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3.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발생경비는 공과금과 인건비 및 지급이자가 대부분으로 이는 부동산임대소득 표준소득율이 70%인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및 증축시 자기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과 차입금등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을 비치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제출하였고 차입금관련서류 및 지급이자 증빙 및 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조사결정은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인바, 청구인의 경우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서류를 근거로 실질소득을 계산하여 수정신고하였는바,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으나 특정사유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당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세청예규 소득 46011-4069호, 1998.12.24: 같은 뜻),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진위를 가려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조사한 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