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총보합금으로 보는 금액 중 연도별로 기지급한 월고정급 등의 지급시기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26 선고일 1999.10.22

총보합금 정산시 연도별로 이미 지급한 월고정급과 전도금 및 기타 중간가불금에 대하여 그 실제지급일자를 기준으로 갑종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액를 차감하고 부과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빌딩 ○호에서 ○○산업으로 원양어업을 하는 업체로서, 1998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어로원가명세서상 임금 504,560,626원과 상여금 26,708,218원의 합계 531,268,84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보합금의 지급액으로 보아 이를 어로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연도별 근로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도별로 이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중 연도별로 실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갑종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1999.07.02 청구인에게 1995년~1998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6,725,770원(1995년도분 352,650원, 1996년도분 3,034,400원, 1997년도분 153,910원, 1998년도분 3,184,8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8. 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원양어업 선박의 선원이 어획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보합금 지급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보합금을 최종정산하는 때에 쟁점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보합금 중 매월 지급하는 고정급,계약시 지급하는 전도금,기타 중간가불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갑근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총보합금으로 보는 쟁점금액 중 연도별로 기지급한 월고정급 등의 지급시기를 그 금액의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급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항에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칙 12-8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소득】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근로의 대가로 영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제16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항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우러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남미 수리남 근해에서 원양어업을 하는 업체로서 1998년도 중에 급여와 상여금으로 선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보합금으로 보아 소급세법 기본통칙 제12-9호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에 쟁점금액을 어로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연도별근로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연도별로 수정신고 납부하였는데,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9호의 내용은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국외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월 100만원을 공제할 대상급여를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있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2. 취업규칙서에 의하면 급여의 종류에는 월고정급ㆍ중간정산급ㆍ전도금ㆍ상여금 및 수당 등이 있으며, 보합금의 최종정산시에는 기지급한 월고정급 등을 차감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원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종류로 월고정급과 보합금을 명시하고 있고, 출국차용금과 고정급전도금 및 현지가불금 등을 지불하도록 청구인과 선원들이 합의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붙임서류 중 연도별 급여 지급내역 명세와 같이 총보합금에서 청구인이 선원에게 연도별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최종정산한 것으로 보아,선원들은 취업규칙서 및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월고정급ㆍ전도금ㆍ중간가불금ㆍ상여가불금 및 기타 가불금을 연도별로 실지로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그 보합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최종 확정되는 때에 수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확정일 전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에 확정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와 같으 총보합금 정산시 연도별로 이미 지급한 우러고정급과 전도금 및 기타 중간가불금에 대하여 그 실제지급일자를 기분으로 갑종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액를 차감하고 부과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 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