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의 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실제 매입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21 선고일 1999.09.17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과 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장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 및 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할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원단을 사용하여 보석주머니 등을 제조ㆍ수출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중 청구외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5.1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5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사업성격상 여러 종류 및 색상의 원단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구하기 어려운 원단은 중간도매상(일명 나까마)을 통하여 매입한 일이 가끔 있는데, 위 청구외 (주)○○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은 청구외 김○○을 통하여 그의 처가 대표로 있는 청구외 ○○상사로부터 구입한 것이나 청구외 ○○상사의 과세표준이 너무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 (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매입대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실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고,
  • 나.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 109,637,747원은 추계소득 40,721,909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바, 자료상 관할세무서로부터 파생된 자료상확정자료에 의거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와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주)○○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이 자료상 확정자료이며, 청구외 (주)○○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11.07. 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공문(문서번호 법인46220-960)을 1998.11.10.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동 공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청구외 김○○을 통하여 청구외 ○○상사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김○○과 청구외 ○○상사 대표 신○○이 연명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장 등을 제출하고 있고, 동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 김○○ 및 신○○은 1997.10.31. 6,900,00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1997.11.29. 7,000,000원, 1997.12.31. 6,100,000원, 합계 20,000,000원의 원단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장을 보면 1996.11.30.에 2,000,000원, 1997.06.20., 1997.12.25., 1998.01.05., 1998.03.22., 1998.04.03., 1998.06.23. 및 1998.07.10.에 각 5,000,000원의 가계수표가 청구외 ○○상사 앞으로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김○○을 통하여 청구외 ○○상사로부터 실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김○○과 청구외 ○○상사 대표 신○○이 연명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거래사실확인서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과 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장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 및 대금수수사실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거래사실확인서에서는 색상ㆍ수량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적시함이 없이 단지 원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동 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 109,637,747원이 추계소득 40,721,909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결정소득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심사 소득1999-0108, 1999.04.09, 심사 소득1999-0167, 1999.05.07.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