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편균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한다 주장하나 사업자의 매출총이익율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실지수입금액의 근사치에 가까울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업종편균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한다 주장하나 사업자의 매출총이익율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실지수입금액의 근사치에 가까울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가 ○○ 로타리지하상가 ○○호 소재 ○○ 영등포점이라는 상호로 소매, 의류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7년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은 441,778,848원, 소득금액은 37,656,584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 5,811,316원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을 매출원가에 청구인 쟁점사업자의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산출한 후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01,190원을 1999.6.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 규정에 따라1996.10.국세청장이 정한 의류소매업의 매매총이익율 및 수입금액 추계방법에 따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여 추계결정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추계결정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실지수입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도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제144조제5호에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