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사업자의 매출총이익율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18 선고일 1999.10.08

업종편균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한다 주장하나 사업자의 매출총이익율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실지수입금액의 근사치에 가까울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가 ○○ 로타리지하상가 ○○호 소재 ○○ 영등포점이라는 상호로 소매, 의류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7년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은 441,778,848원, 소득금액은 37,656,584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 5,811,316원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을 매출원가에 청구인 쟁점사업자의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산출한 후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01,190원을 1999.6.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 규정에 따라1996.10.국세청장이 정한 의류소매업의 매매총이익율 및 수입금액 추계방법에 따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여 추계결정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추계결정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실지수입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도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제144조제5호에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을 추계한 경우 이 추계방법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0조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라고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1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은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제144조제1항라목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매매총이익율을 규정하고, 같은항제5호에 "추계결정 ․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여 추계결정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는 이건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매출액 추계방법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추계결정 ․ 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실지수입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도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제144조제5호에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은 외의소매업의 평균매출총이익율일 뿐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의 산정이 가능하여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실지수입금액에 더 가까운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계결정방법의 법취지에도 더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매매총이익율을 산정함에 있어 조사당시인 '99년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였고, 할인행사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품목별 매매총이익율이 일정하고 할인행사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조사대상기간과 조사일 현재의 매매총이익율이 변동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