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았던 이자는 그 후 당해 대여금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거주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았던 이자는 그 후 당해 대여금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이○○의 진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1993년 과세연도에 비영업대금의 이자 54,5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이자를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1999.05.04.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91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7.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원금 60,000,000원과 선이자 29,000,000원의 합계 89,0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받고 빌려주었으나 청구외 이○○가 1993.08.30. 동 당좌수표를 부도내어 받지못하고 당좌수표만을 보관하고 있던 중 15,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원금은 물론 이자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추후 회수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 98가단169266 대여금, 1999.02.09.)에 의하면 청구외 이○○가 1992.09월부터 1993.08월경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선이자 83,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2년 귀속분 이자 14,100,000원과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좌수표 89,000,000원에 대한 이자 15,000,000원을 제외하고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이○○가 1998.12.29.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진정내용 및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송받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자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이 진정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귀속연도 거래횟수 제보대여금누계 제보지급이자 과세한 이자 비고 1992 16 136,000,000 14,100,000 0 부과제척기간경과 1993 56 543,000,000 54,500,000 54,500,000 비영업대금의 이자 8 89,000,000 15,000,000 0 어음부도로 미회수 합계 80 768,000,000 83,600,000 54,500,000 (나) 청구외 이○○는 1992.09월부터 1993.08월경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으며, 청구외 이○○는 수표들을 할인받는 과정에서 선이자 합계 83,6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중 원금과 선이자가 포함된 당좌수표 8장 액면 합계 89,000,000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였음을 ○○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 98가단169266 대여금, 1999.02.09.)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주장은 청구외 이○○에게 원금 60,000,000원과 선이자 29,000,000원의 합계 89,0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받고 빌려주었다고 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1992.09월부터 1993.08월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대여 총 누계 768,000,000원에 선이자 83,6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그 중 원금과 선이자가 포함된 당좌수표 8장 액면 합계 89,000,000원 상당을 결제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나) 청구주장은 89,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원금은 물론 이자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할 수 없다고 하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이○○의 제보내용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2년 귀속분 이자 14,100,000원과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좌수표 89,000,000원에 대한 이자 15,000,000원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이자인 54,500,000원(쟁점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거주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았던 이자는 그 후 당해 대여금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같은 뜻: 소득46011-2156, 1996.07.29.)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