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인세법 소득처분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사유를 소득세법 근로소득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인세법 소득처분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사유를 소득세법 근로소득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1995.12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기공(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3.01.01~19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증빙불비 경비 14,322,239원, 대표이사가 부담할 의료보험료 324,000원, 원재료 가공매입액 345,748원 합계 14,991,98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여 1999.05.17자로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854,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이는 1995.11.30자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 법인에 대한 1993.01.01~1993.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어서 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