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405 선고일 1999.09.17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993~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각 과세년도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1993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550,370원, 1994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623,120원, 1995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205,190원, 1996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091,060원, 1997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567,040원을 1999.01.09.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7.이의신청을 거쳐 1999.07.21.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합소득에 대한 아무런 안내 절차 없이 5년간 종합소득세를 1999.01.31. 납기로 일시에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분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 또한 할 수 없고, 자녀공제 3명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05월31까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의무불이행가산세의 부과는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것이고, 고지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며, 1993~1995 과세년도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한 것은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고, 1996 과세년도부터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1항 제1호에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이하 “거주자”라 한다)둥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중확정신고】에서『①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05월01일부터 0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2항에서는 『법 제70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에서는『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법률 제4803호, 1994.12.22.개정전의 것) 제69조 【소득공제의 배제】 제2항에서는『제100조 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0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하지 아니한다.(이하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6. 08.14.개정법률(법률 제5155호)인 같은법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제2항에서는『제70조 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액공제자 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7조 【분납】에서는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도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무신고자 소득합산표,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슴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연도 수입금액 표준소득율 소득금액 합계 64,627,531 46,217,083

○○시○○구○○동○○번지 000-00-00000 1993 10,385,000 74.4 7,726,440 1994 11,838,000 74.4 8,807,472 1995 16,755,000 70.0 11,728,500 1996 15,704,000 70.0 10,992,800 1997 9,945,531 70.0 6,961,871 청구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아무런 안내 절차 없이 5년간의 종합소득세를 199.01.31 납기로 일시에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분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 또한 할 수 없고, 자녀공제 3명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주자인 모든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년도 05월01일부터 05월31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시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첫째, 청구인은 1993~1997 과세년도 종합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으므로 매 다음 연도 0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주자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는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1993~1997 과세년도 종합소득인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1999.01.09.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과세한 처분으로 정당하며, 소득세법에 정한 분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고지세액을 5개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일시에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를 터 잡아 분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둘째, 법령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할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 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셋째, 1996 과세년도 이전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경로우대공제 등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배우자공제등 부양가족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1996~1997 과세년도 소득세결정시 인적공세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1993~1997 과세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