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주한 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99 선고일 2000.05.26

거주한 주택의 보유기간 전후에 다수의 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근거지로서 거주 후 양도한 주택까지 매매용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039,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04.07 ○○시 ○○구 ○○동 ○○번지 지번 대지 216.1㎥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연면적 493.96㎥이고 1층 점포 2ㆍ3ㆍ4층은 주택이며,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0.06.30 보존등기 후 1990.06.15부터 1994.01.11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1993.11.25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9.04.07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03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06.30 신축한 후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3년 7개월(1990.06.15~1994.01.11)동안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 및 취득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01.01부터 1995.09.30까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기간동안 수차에 걸쳐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매매시점인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을 7회의 취득과 2회의 양도가 있어 이러한 매매의 규모ㆍ회수ㆍ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사업목적으로 계속성ㆍ반복성이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제1항에『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8호에『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의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는『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04.07 ○○시 ○○구 ○○동 ○○지번 대지 216.1㎥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동 대지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990.06.30 보존등기 후 1993.11.25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그 가족은 쟁점주택에 1990.06.15 전입하여 1994.01.1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전출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동 ○○지번 토지 및 그 지상연립주택을 1990.09.24~1991.05.11 기간이 취득하여 1991.05.30~1992.05.16 기간에 양도하였으며, ○○시 ○○구 ○○동 ○○지번 토지 및 그 지상연립주택을 1993.05.19~1993.12.24 기간에 취득하여 1994.02.19~1994.09.14 기간에 양도하였으며, ○○시 ○○구 ○○동 ○○지번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1991.08.03 취득하여 1993.07.2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1989.01.01 개업하여 1995.09.30 폐업할 때 까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임이 사업장 현황 조사ㆍ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특정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은 그 부동산의 소유기간 및 소유형태와 그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그 부동산거래의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거래부동산 중 실제 거주하던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95중54 1995.09.01, 국심97중2368 1998.01.08: 같은뜻)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전후에 다수의 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생활근거지로서 거주 후 양도한 쟁점주택까지 매매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심사부산96-28 1996.03.08, 심사서울 94-1267 1994.09.02:같은뜻)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결정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