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92 선고일 2000.01.21

건설공사비가 완불된 후 임차자의 변경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감소 및 자본금의 증가가 차입금 발생의 원인으로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를 갚기 위한 차입금이 아니므로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주문

종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 04. 10일 고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7,359,430원은,

1. 다음의 지출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구분 지출 경비 지 출 내 용 지급이자 42,087,808 서관 미지급공사비 변제용 차입금의 지급이자 전기료 92,999,786 서관분 51,554,290원, 동관분 41,445,496원 통홥공과금 16,529,810 서관분 11,812,260원, 동관분 4,717,550원 도시가스료 10,007,305 서관분 4,046,898원, 동관분 5,960,407 기부금 140,000,000 육군 포병 제5795부대에 1939. 09. 10 기부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의 ○○빌딩(서관)(이하 “서관”이라 한다) 등을 임대하는 청구외 이○○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종된 사업자인 청구외 이○○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3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이 서관에서의 수입금액 누락한 12,320,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 04. 10 종합소득세 7,359,437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이 청구외 이○○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서관분 41,194,770원과 같은동 ○○번지 ○○호의 ○○빌딩(동관)(이하 “동관”이라 한다)분 384,004,889원(계 425,199,659원), 수도광열비(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통합공과금, 도시가스료) 중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서관분 52,121,453원과 동관분 67,383,448원(계 119,504,901원) 및 국방헌금140,000,000원의 합계 694,704,560원이 실제 지출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가산입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구분 서관 동관 다동빌딩 계 수입금액 당초 301,122,480 320,133,270 141,724,000 762,979,750 경정 313,442,480 " " 776,299,750 소득금액 당초 179,643,516 193,507,451 90,044,631 463,195,598 경정 191,963,516 " " 475,515,598 경비추인요구 지급이자 41,194,770

• - 425,199,659 수도광열비 67,383,448

• - 119,504,901 국방헌금 140,000,000 140,000,000 △209,188,962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했다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425,129,659원에 대해서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은 이○○의 개인명의로 대출한 것이라는 점과 당시 부동산투기 방지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에게는 은행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던 터라 ○○빌딩의 동일 소재지에 반포목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도매업체를 1992. 11. 17 이○○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대출받았음이 신용부금원장 등에 의해 확인이 되고,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자본금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차입금 및 자본금 출자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직접 공하여졌다는 그 근거서류와 장부도 없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방헌금 140,000,000원도 사업자금에서 인출된 근거가 없으며 개인자금에서 기부한 것으로서 역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 1.∼6. (생략)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생략)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생략)

8. 사업에 관련있는 것으로서 그 연도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 다만,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9의 4.(생략)

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 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 11.∼19.(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47조에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당해 기부금과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3-2…7호에서 『거래의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즉 서관과 동관 및 ○○빌딩의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모 이○○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면)하였고, 청구인의 모 이○○의 다른 사업장이 따로 없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주장 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된 금융기관의 거래원장과 입ㆍ출금전표, 공탁금원장 조회표 및 판결문 등으로 차입금의 사용내역을 따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인지를 서관과 동관으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본다. (가) 서관(준공일자 1992. 8. 27) 관련분에 대하여:

1993. 06. 28 청구외 (주)○○신용금고에서 530,000,000원(적금불입액 등 차감후 실수령액 509,593,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은행 ○○역지점에 예입하였다가 인출한 480,000,000원과 청구외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20,000,000원의 계 500,000,000원으로 1993. 8. 2 서관 시공사인 청구외 ○○실업(주)에 미지급공사비의 일부로 지출하였음이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외 ○○실업(주)에 대한 미지급공사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건설비로 지출된 부채이고 이를 갚기 위한 차입금으로써, 그 차입금에 대한 아래의 지급이자 42,087,808원은 필요경비 산입대상(1993. 1. 27자 감사원 심사 93-6호 외 다수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1993. 6. 28 (주)○○신용금고 대출 530,000,000원: 연리 15.5% → 530,000,000 ×15.5%÷365일×187일(6. 28∼12. 31)=42,087,808원 (나) 동관(준공일자 1990. 10. 26) 관련분에 대하여:

① 1992. 12. 15 청구외 (주)○○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액 500,000,000원(실수령액 442,788,000원)과 1992. 12. 22 청구외 (주)○○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액 500,000,000원(실수령액 415,956,600원), 1992. 12. 24 청구외 (주)○○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액 540,000,000원(실수령액 491,432,800원) 및 1993. 01. 12 청구외 (주)○○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액 540,000,000원(실수령액 487,402,900원)을 청구외 (주)○○신용금고와 ○○은행 ○○지점에 입금하였다가 1,712,815,600원을 1993. 02. 17 인출하여 동관의 2층 임차자였던 청구외 ○○증권(주)와의 보증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재판 공탁금으로 청구외 ○○은행 ○○지점 법원출장소에 입금하였음을 알수 있고,

② 청구외 ○○증권(주)의 당초 보증금과 관련된 장부내역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결산서 등을 살펴보면, ㉮ 1991. 01월부터 동관의 2층(310.06평)을 임차한 청구외 ○○증권(주)가 1991. 09. 30까지 임대보증금 1,700,300,000원에 임차하였고, 1991. 10. 01부터 1994. 03. 31 사이에는 2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다가 1994. 04. 01부터 청구외 ○○증권(주)에 임대보증금 1,050,000,000원으로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고, ㉯ 1991. 12. 31에 4층의 임대차계약 해지자 청구외 ○○라이프의 임대보증금155,030,000원과 청구외 ○○증권(주)의 임대보증금 1,700,300,000원 합계 1,855,330,000원을 예수보증금계정에서 차감하면서 자본금과 상계하여 동관의 자본금이 295,508,427원에서 2,262,618,423원으로 증자하였음을 알 수 있어, ㉰ 동관이 준공되고 건설공사비가 완불된 후 임차자의 변경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감소 및 자본금의 증가가 청구주장의 차입금 발생의 원인으로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를 갚기 위한 차입금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라 할 것(1994. 2. 14자 질의회신 소득 46011-415호 외 다수 같은 뜻)이다.

(3) 청구주장 수도광열비, 즉 전기료ㆍ상하수도료 등의 통합공과금ㆍ도시가스료가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와 그 지출여부를 영수증원본 등으로 살펴본다. (가) 전기료의 당초 필요경비 계상액과 실제 지출한 영수증 등을 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 계상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서관 동관 당초계상 실제지출 경비누락 당초계상 실제지출 경비누락 금액 7,607,341 59,161,631 51,554,290 10,778,481 52,223,977 41,445,496 (나) 상하수도료 등 통합공과금의 당초 필요경비 졔상액과 실제 지출한 영수증 등을 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 계상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서관 동관 당초계상 실제지출 경비누락 당초계상 실제지출 경비누락 금액 1,046,760 12,859,020 11,812,260 819,450 5,537,000 4,616,550 (다) 도시가스료의 당초 필요경비 계상액과 실제 지출한 영수증 등을 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 계상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서관 동관 당초계상 실제지출 경비누락 당초계상 실제지출 경비누락 금액 4,515,687 8,532,585 4,046,898 1,763,537 7,721,944 5,960,407 (라) 쟁점사업장, 즉 서관과 동관의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하여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를 포함한 통합공과금 및 도시가스료를 실제 지출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는 과소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추가산입대상(1997. 07. 11자 심사 부산 97-336호와 1991. 2. 5자 질의회신 소득 22601-238호 외 다수 같은 뜻)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상누락한 서관분 67,413,448원과 동관분 52,123,453원 계 119,536,901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주장 국방헌금 140,000,000원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관련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위 국방헌금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지급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이○○은 부동산임대소득 3곳의 사업장 뿐으로서, 그 임대사업장의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음이 소득상황 및 부동산거래상황 조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1992과세연도에는 동관의 결산서에서 기부금 1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에 비하여 1993과세연도에는 3사업장 모두 기부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도 동관에서의 근로소득 6,507,580원 뿐으로서 따로 기부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나) 청구인의 모가 1993. 09. 10 포병 제5797부대에 140,000,000원을 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산입하는 금액은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기부금필요경비 산입대상인 종된 소득자 청구인의 모 이○○이 기부한 국방헌금 14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산입(1997. 07. 11자 심사 부산 97-336호와 1991. 02. 05자 질의회신 소득22601-238호외 다수 같은 뜻)하여야 할 것이다.

(5)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기장한 제장부에 의거,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서면신고하였으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의 당초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거나 당초의 기장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6) 그렇다면, 필요경비로 추가산입하여야 하는 위 (2)∼(4)의 계 301,624,709원을 종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모 이○○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7)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