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87 선고일 2000.11.24

변호사 경력이 훨씬 많고 또한 종업원도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기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주로 당해 변호사가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금을 배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움

주문

○○○세무서장이 1998. 12. 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5귀속 89,918,434원, 1996귀속 82,781,189원, 1997귀속 94,036,798원은1. 변호사 수임료 1995귀속 5,500,000원, 1996귀속 17,200,000원, 1997귀속 22,100,000원(명세 별첨)을 각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변호사법률사무소를 영위하는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995귀속에 수입금액 169,870,000원 및 가공원가 6,225,000원, 1996귀속에 수입금액 194,100,000원 및 가공원가 2,198,900원, 1997귀속에 수입금액 231,800,000원을 각각 총수입급액에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귀속 94,298,434원, 1996귀속 91,441,990원, 1997귀속 97,338,781원을 결정고지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수임료중 1995귀속 12,500,000원, 1996귀속 17,000,000원, 1997귀속 6,500,000원이 과대계상됨을 알고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1995귀속 89,918,434원, 1996귀속 82,781,189원, 1997귀속 94,036,79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7.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2.8.28 개업후 1993.3.11부터 1996.3.7까지 변호사 이○○와, 1996.3.8부터 1996.5.31까지는 청구인과 변호사 이○○ 및 서○○ 3명이, 1996.6.1부터 1998.2.20까지는 청구인과 변호사 서○○이 공동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각 기간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에는 소송의뢰인의 진술내용이 사설인지 여부와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입금액이 소송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사건과는 무관한 김○○등의 수임료 22건 150,000,000원, 이미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최○○ 등의 수임료 9건 37,700,000원, 중복으로 계상된 임○○ 사건 수임료 1,000,000원, 1994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김○○등의 수임료 3건 13,000,000원, 실지 받은 수입금액보다 많이 계상한 강○○등 38건 96,770,000원 등 총298,47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급료 명세서는 ○○지방법원 99고합 제37호 변호사법위반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청구인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것인 바, 동 자료상 급여가 실제 발생한 급료 지급액이므로 동 자료상 지급액과 신고시 계상한 급료와의 차액 93,87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이 약정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각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청구인과 변호사 이○○ 및 서○○은 각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매년 1월 사업장현황보고서 및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해 왔고 현재까지도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형사자료, 금융거래 조회 및 수임의뢰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받은 수임료를 확인하고 사업장별현황보고서상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실제 지급한 급여중 93,870,000원을 필요경비에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는 급료지급내역(1998.12.31 현재)표만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급료지급내역표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외 변호사 이○○, 서○○ 등과 공동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2)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수임료중 청구인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하거나, 이미 총수입금액에 신고한 수임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급료중 93,870,000원이 필요경비에 과소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1항에서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제4항에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제2항에서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형사자료(1995귀속 198건 264명, 1996귀속 194건 255명, 1997귀속 296건 404명)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 김○, 최○○, 이○○, 김○○ 등의 ○○은행 ○○지점 계좌(청구인의 계좌 000-00-000000 및 000-00-000000, ○○의 계좌 000-00-000000, 이○○의 계좌 000-00-000000, 최○○의 계좌 000-00-0000000, 김○○의 계좌 000-00-000000)의 입금내역을 조회하여 입수한 타행환 수표를 추적하여 확인된 입금자들을 직접 조사해서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수임료를 확인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 계획서,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형사자료, 청구인 및 종업원의 은행 계좌별 입금처 조회명세 및 의뢰인들의 수임료 지급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이 변호사 이○○, 서○○ 등과 공동으로 변호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단독으로 소송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이 모두 공동(청구인과 변호사 이○○, 청구인 및 이○○와 서○○변호사, 청구인과 서○○ 변호사)으로 변호사 선임서 또는 소송대리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수임하였으며, 사무실 직원인 최○○, 방○○, 김○○ 등의 사실확인서 및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청구인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급료지급내역표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직원들 급료도 공동으로 관리하였고, 청구인 및 이○○, 서○○ 변호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시 ○구 ○○동 ○○번지(○빌딩)으로 같으며, 간판도 “이○○, 이○○, 서○○ 법률사무소”라는 공동간판을 사용하여 왔고,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수수료도 3인의 기장수수료를 일괄하여 동시에 지급한 사실등을 들어 공동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청구외 변호사 이○○, 서○○ 등과 공동으로 수임한 것은 여러 법정에서 재판이 동시에 진행중일 때 소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보편화된 업무 형태로 공동으로 사건을 선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동사업자라면 지분이 약정된 공동사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각 지분별로 소득을 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동업계약서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 및 변호사 이○○, 서○○ 등은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김○○세무회계사무소에 장부를 의뢰하여 각자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동 장부에 의하여 각자 사업장현황보고서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변호사 이○○ 및 서○○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수익금에 대하여 이○○변호사는 균등하게 배분하였다고 하고, 서○○변호사는 6:4로 배분하였다고 하나 수익금을 배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변호사 이○○나 서○○보다 변호사 경력이 훨씬 많고 또한 종업원 최○○도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기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주로 청구인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금을 배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수임료중 청구인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하거나, 이미 총수입금액에 신고한 수임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이를 살펴본다.

1. 김○○등 22건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수임한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위 사건들 중 두○○외 11건의 관련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판결문에 의하면 변호사 이○○ 등 청구인 이외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수임의뢰인들은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형사자료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모두 본인들이 청구인에게 수임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중 유○○, 임○○, ○○기업, 김○○ 등의 경우 청구인의 종업원인 김○○의 계좌(○○은행 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조○○ 사건(97고단 1872)의 판결문상 변호인은 청구외 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1997.5.24 조○○으로부터 5,000,000원을 영수하고 발행한 영수증(영수증 NO 100, 201)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임료를 영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각 사건의 판결문상 변호사가 청구인 이외의 자로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청구인이 형사자료로 관리하였고, 금융자료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수임료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수임의뢰인 최○○ 등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9건 38,700,000원은 이미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수임의뢰인 최○○ 사건의 경우 처분청은 최○○이 청구인의 종업원 김○ 계좌(000-00-000000)에 1995.2.25 10,000,000원, 1995.5.29 4,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하고 사업장현황보고서상 최○○ 명의 사건으로 수입금액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최○○의 총사업내역 조회한 바, 1990.2.6부터 1998.8.19까지 ○○연탄공업(주)라는 상호로 연탄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변호사 이○○의 사업장현황보고서상 ○○연탄공업(주) 관련 사건으로 수입금액 4,000,000원이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수임의뢰인 김○○ 사건의 경우 김○○에 대한 가구사항 조회한 바, 김○○의 부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1996귀속 사업장현황보고서상 김○○사건(96고단 1373) 관련 수임료로 2,5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수임의뢰인 김○○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7,000,000원은 유○○ 사건(95가합584)의 수임료라고 주장하나, 김○○과 유○○의 관계를 알 수 없고, 김○○ 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시기는 1996.5월이나 유○○ 사건과 관련한 수임료에 대하여 청구외 변호사 이○○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1995년인 점으로 보아 동일한 사건의 수임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④ 청구외 이○○이 입금한 3,000,000원은 권○○ 사건(96노 1393)의 수임료라고 주장하고 있어 ○○시 ○○구 ○○동에서 ○○○○○를 경영하고 있는 이○○에게 전화(000-0000)로 확인한 바, 권○○의 후배들이 모금하여 대표로 청구인을 찾아가 의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권○○ 사건 관련수입금액 신고내역 검토한 바, 1996귀속으로 1,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수임의뢰인 이○○ 사건(96고합 3) 관련 수임료 2,000,000원 및 수임의뢰인 정○○ 사건(96고합 117) 관련 수임료 2,500,000원은 각각 변호사 이○○ 및 변호사 서○○의 1996귀속 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되었음이 각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수임의뢰인 정○○ 사건(96고합 195)과 관련하여 의뢰인 확인서상 지급금액은 2,500,000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2,000,000원 뿐이고, 1995귀속으로 신고하였다는 2,000,000원은 사건번호가 95고단1108로 별개사건의 수임료로 확인된다.

⑦ 수임의뢰인 조○○으로부터 영수한 수임료 4,200,000원은 청구인의 1996귀속 수임료(96고단919)로 1,000,000원, 서○○ 수임료(96가합4309 및 97나 4386)로 3,200,000원 합계 4,200,000원이 정상으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⑧ 수임의뢰인 한○○ 사건(97르542)과 관련하여 영수한 수임료 3,000,000원 중 2,000,000원은 서○○의 1997귀속 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되었음이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외 최○○ 등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18,200,000원은 청구인 등의 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수임의뢰인 임○○ 사건(95노1263)과 관련하여 수임료중 1,000,000원을 이중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1995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1,000,000원은 제1심(지방법원)의 수임료이며 1996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1,000,000원은 상고시 영수한 수임료임이 의뢰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중복계상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4. 수임의뢰인 김○○등 3건의 경우는 다른 귀속연도에 이미 신고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수임의뢰인 김○○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3,000,000원은 1994귀속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1994귀속 사업장별현황보고서상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수임의뢰인 김○○로부터 받은 5,000,000원은 계속사건으로 변호사 이○○의 수입금액으로 1994귀속에 3,500,000원, 1995귀속에 2,000,000원, 1996귀속에 2,000,000원이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수임의뢰인 정○○ 사건(95노71)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1994귀속 사업장현황보고서상 1,500,000원이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김○○ 등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중 6,500,000원은 이미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수임의뢰인 강○○등 38명으로부터 받은 실제 수임료는 처분청이 조사한 수임료와 상이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수임의뢰인 강○○ 등 32명에 대하여는 실제 영수한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수임의뢰인들이 확인하고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이나 금융거래에서 확인된 수임료를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② 수임의뢰인 김○○ 사건의 경우 가구사항 조회한 바, 김○○은 김○의 형이며, 김○ 사건(96고단2526)과 관련하여 1996귀속 수입금액으로 2,000,000원을 신고하였음이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수임의뢰인 이○○의 경우 김○○, 이○○, 설○○ 및 최○○ 등 5명의 공동사건(96고합6)으로 이들로부터 받은 5,000,000원중 1996귀속에 최○○ 명의로 1,000,000원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음이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수임의뢰인 천○○ 사건(96고단2451)의 경우 1996.12.6 천○○의 제 천○○ 앞으로 2,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수임의뢰인 김○○으로부터 종업원 김○ 계좌(000-00-000000)로 1997.7.9 입금된 10,0000,000원은 윤○○외 3명의 변호비용이였으며, 윤○○의 처 성○○ 앞으로 1998.1.20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김○○(000-000-0000), 윤○○(000-000-0000)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은 윤○○의 처 성○○ 앞으로 반환받았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또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⑥ 수임의뢰인 백○○ 의 경우 처분청은 수임료로 10,1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1997.9.30 수임의뢰인 백○○의 부 이○○와 체결한 약정서(형사)상 사문서위조등의 사건에 대하여 착수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성공시 성공보수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1998.2.24 백○○의 부 이○○ 앞으로 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실질적으로 받은 수임료는 3,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⑦ 수임의뢰인 지○○의 경우 1998.5.27 3,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같이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계상한 금액에는 이미 신고하였거나 반환한 25,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급료중 93,870,000원이 필요경비에 과소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실제 발생한 급료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급료내역표에 의하면 종업원 김○○ 등 19명에 대하여 1992년 1월부터 월별로 급료, 퇴직금ㆍ현금지원・차량지원 및 근무월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컴퓨터로 최근 출력한 자료이고, 동 자료의 당초 작성할 당시 근거자료 또는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대장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급료내역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급료 중 93,870,000원이 필요경비에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