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재고자산 누락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83 선고일 1999.10.22

기말 원재료 및 재공품 명세서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여 확인해 준 내용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03.12 개업하여 농기계제조회사에 부속부품을 가공ㆍ납품하던 제조업체 “○○기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199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조사하여, 기말 원재료와 재공품을 재고자산 계상에서 누락한 13,54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공제하는 등 그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4,392,7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05.10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정확한 재고자산금액을 기억하지 못하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확실한 근거가 없는 추정한 금액으로서 경정처분의 근거가 없으며,

② 경리미숙으로 고정자산(차량운반구) 처분액을 매출로 잘못 계상한 6,713,95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조사 당시에 확인하였으면서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③ 실제매입액 9,600,000원을 960,000원으로 잘못 기장함에 따른 차액 8,64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조사 당시에 확인하였으면서도 원가에 추가계상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재고자산 누락분은 조사 당시, 1997.12.31자 재고자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해준 재고자산명세서로서, 정당한 근거자료이며,

② 차량운반구(고정자산) 매각분 및 매입가액 장부 오기는 조사ㆍ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재고자산 누락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이 정당한지?

② 쟁점매출액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③ 쟁점매입액이 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의 경정에 대하여, 소득세법 (1996.12.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에 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4-9호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정확한 재고자산금액을 기억하지 못하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확실한 근거 없이 추정한 쟁점금액으로 경정처분한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확인서와 원시증빙을 살피면, 청구인의 필체로서 원시기록으로 보이는 『기말 원재료 및 재공품 명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확실한 근거도 없이 추정한 쟁점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고정자산(차량운반구) 처분액을 매출로 잘못 계상한 쟁점매출액 6,713,950원을 조사 당시에 확인하였으면서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제품매출장과 매출세금계산서 및 결산서ㆍ국세청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등에서, 청구인이 (주)○○정공에 1997.10.01 ○○ 차량매각한 쟁점매출액 6,713,950원이 매출액으로 기장되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실제매입액 9,600,000원을 960,000원으로 잘못 기장함에 따른 쟁점매입액 8,640,000원을 조사 당시에 확인하였으면서도 원가에 추가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원재료장과 매입세금계산서 및 결산서ㆍ국세청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등에서, 청구인이 ○○공업사로부터 1997.05.30 『○○』 매입한 쟁점매입액 8,640,000원이 감액기장되어 원가가 과소계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기말 원재료 및 재공품 명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확인해 준 내용에 따른 쟁점금액에 따라 과세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기장을 잘못함으로 인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은 각각 수입금액에서 차감 및 필요경비로 가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