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도 ○○시 ○○동 ○○ 번지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 58,925,303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9.5.3 ’97귀속 종합소득세 15,076,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외 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의 1997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 후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토록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되어 있으며, ○○세무서의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내역에도 1997.7.22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이 대표자를 청구외 김○○에서 청구인인 임○○으로 변경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의 1997사업년도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자필진술서에서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의 실질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7.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되어 있으며, ○○세무서의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내역에서도 1997.7.22 대표자를 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으로(법인통칙 4-4-20…32 같은뜻), 이 건 청구인과 청구외 이○○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을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
(2)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인 주식회사○○철강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토록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