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추계 결정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81 선고일 1999.09.17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도 ○○시 ○○동 ○○ 번지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 58,925,303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9.5.3 ’97귀속 종합소득세 15,076,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외 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의 1997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 후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토록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되어 있으며, ○○세무서의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내역에도 1997.7.22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이 대표자를 청구외 김○○에서 청구인인 임○○으로 변경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의 1997사업년도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회사○○철강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제2항 제1호에『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서『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자필진술서에서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의 실질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식회사○○철강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7.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되어 있으며, ○○세무서의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내역에서도 1997.7.22 대표자를 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으로(법인통칙 4-4-20…32 같은뜻), 이 건 청구인과 청구외 이○○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을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

(2)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인 주식회사○○철강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토록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