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및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80 선고일 1999.09.03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한 바 없으며,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종합기획이라는 상호로 인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3년 귀속 수입금액을 184,222,687원, 소득금액을 9,574,018원, 1994년 귀속 수입금액을 326,465,473원, 소득금액을 17,246,516원으로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1995.08.21~1995.08.26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1993년 (주)○○제지로부터 12,999,100원, 1994년 (주)○○비죤으로부터 50,025,000원 합계 63,024,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가공으로 매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1999.04.13 청구인에게 1993귀속 종합소득세 2,216,480원, 1994귀속 종합소득세 14,258,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상 필수원재료인 백상지의 구입없이 인쇄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매출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사실이므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대비 1993년 153.2%, 1994년 257.6%로 높아 기장한 내용이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또는 허위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에 의거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나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보정요구답변시에도 이 건 가공매입에 대한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1992귀속연도부터 1997귀속연도까지 기장과 증빙서류에 의한 서면신고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려면 장부 및 증빙이 없거나 실액을 파악할 방법이 달리 없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은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며 가공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며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3호에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동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사업상 원재료인 종이의 구입은 필수적으로 매출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사실이므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대비 1993년 153.2%, 1994년 257.6%로 높아 기장한 내용이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또는 허위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에 의거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05월01일부터 0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나,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같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 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 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같은 뜻: 대법원 95누2241, 1995.08.22외 다수),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 뜻: 국심 95구 2520, 1995.12.01)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3년 귀속 수입금액을 184,222,687원, 소득금액을 9,574,018원, 1994년 귀속 수입금액을 326,465,473원, 소득금액을 17,246,516원으로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사실을 청구인의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나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보정요구답변시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의 1992귀속연도부터 1997귀속연도까지 기장과 증빙서류에 의한 서면신고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려면 장부 및 증빙이 없거나 실액을 파악할 방법이 달리 없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은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며 가공매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현저히 높아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