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련 보증료 및 임대료로 수취한 어음의 부도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대소득 관련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임대관련 보증료 및 임대료로 수취한 어음의 부도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대소득 관련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년도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38,783,521원이 발생하였음에도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 38,783,521원과 사업소득 13,783,301원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52,566,822원으로 결정하여 1999.3.5.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710,2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710,29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1993년도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원과 임대료 1,080만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의 부도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청구인에게 1999.3.31. 납부기한으로 1999.3.5. 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15,710,290원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을 1999.5.8.로 연장하고 납기 연장한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을 회피하는 등 부재로 인하여 1999.5.6.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직접 교부하고 이를 경비원이 청구인의 처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9.5.6.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오○○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17:20 경에 청구인의 처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1993년도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시인하면서,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약속어음으로 수취한 보증금 및 임대료가 약속어음의 부도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는 청구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