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72 선고일 1999.08.13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어서 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96.6월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한 ○○철강(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철판 매출누락 12,987,5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외 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자‘97.3.15자로 ’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450,450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결정고지 하고 ‘97.3.11 처분청에 상여(근로소득)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99.4.10 청구인에게 ‘93귀속 종합소득세 1,73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이는 95.11.30자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에 대한 93.1.1~93.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어서 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3.1.1~’93.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5항에“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94.12.22“…중략…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개정되었고,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제21조【근로소득】제1항제1호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동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는“기밀비ㆍ교재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93.1.1~’93.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으로, ‘94.12.22 개정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95.11.30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매출 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세의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소송도중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7외 3, 97.10.24 동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