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어서 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어서 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96.6월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한 ○○철강(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철판 매출누락 12,987,5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외 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자‘97.3.15자로 ’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450,450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결정고지 하고 ‘97.3.11 처분청에 상여(근로소득)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99.4.10 청구인에게 ‘93귀속 종합소득세 1,73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이는 95.11.30자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 법인에 대한 93.1.1~93.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어서 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