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물품대금 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출도 없으며, 그 확인내용도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물품대금 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출도 없으며, 그 확인내용도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1996.02.05.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55,0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한데 대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5,605,450원을 1999.04.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실지거래자 청구외 오○○가 1차 가공된 가죽을 납품하고 청구외 (주)○○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 수수하게 된 것으로 청구외 오○○는 스스로 자산이 실지거래자라고 하며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음에도 단지 청구외 (주)○○산업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산업은 ○○세무서장이 1997년 06월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업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