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실지매입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70 선고일 1999.08.13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물품대금 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출도 없으며, 그 확인내용도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1996.02.05.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55,0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한데 대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5,605,450원을 1999.04.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실지거래자 청구외 오○○가 1차 가공된 가죽을 납품하고 청구외 (주)○○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 수수하게 된 것으로 청구외 오○○는 스스로 자산이 실지거래자라고 하며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음에도 단지 청구외 (주)○○산업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산업은 ○○세무서장이 1997년 06월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업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피혁가공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1992.01.01.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6.06.30.자 직권폐업)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해 1997년 06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제시한 청구외 오○○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외 (주)○○산업이 교부한 입금표ㆍ거래명세서가 진정성립된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오○○가 청구인에게 1차가공 피혁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어 단순히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둘째, 청구외 오○○의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 실질여부도 금융거래증빙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물품대금 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출도 없으며, 그 확인내용도 청구외 오○○의 성명 및 서명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셋째, 1996년도 매출수량과 원재료 구입량과 비교내용 또한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기초한 것이 아니고 단순 수치를 계량화한 것으로서 설사 그 비교내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과 관련한 원재료인지 아니면 다른 재고피혁의 사용분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오○○와의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이건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