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의 필요경비 산입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67 선고일 1999.08.13

대응원가가 부외처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시 이미 장부상 반영되어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1994년~1997년 기간에 532,414,09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940,023,753원으로 결정하고 1999.01.04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441,680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903,910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181,14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223,270원 합계 265,750,0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경정결정세액이 추계결정세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총공사수입금액 대비 공사원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공사원가를 인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

3. 처분청 의견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이 발견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은 누락분에 대한 원가가 부외처리 되었을 경우에는 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를 공제한 금액만을 가산하고, 장부상에 이미 원가가 전액 반영된 경우에는 누락금액 전액을 가산하는 것이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을 제출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4년도에 144,790,000원, 1995년도에 116,945,460원, 1996년도에 118,800,900원, 1997년도에 151,876,935원 합계 532,414,095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에는 처분청의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94년~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940,023,753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1994년~1997년 종합소득세 265,750,000원을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경정결정세액이 추계결정세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총공사수입금액 대비 공사원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공사원가를 인정하는 경정하는 것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금액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뜻, 대법 90누42, 1990.12.11)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인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관련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는 이미 장부상 반영되어 필요경비로 신고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자진 신고한 총공사수입금액 대비 공사원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공사원가를 인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