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기부금 공제를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저법상 기부금 공제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서의 필요경비항목으로서 이자소득금액 계산과는 관련이 없고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기부금 공제를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저법상 기부금 공제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서의 필요경비항목으로서 이자소득금액 계산과는 관련이 없고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하면서 '96년도에 ○○은행(주)○○상호신용금고 등에서 받은 이자소득금액 계 49,687,086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확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경정하여 '99.4.16 종합소득세 1,653,8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7.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이자 중 사립학교의 교육비로 '96년도에 기부한 16,834,800원 (이하, 쟁점“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합산ㆍ과세하여야 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를 따르지 아니하고 쟁점기구금까지 소득으로 보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의 근거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쟁점이자와는 무관하므로, 당초의 과세는 정당하다.
(1)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으로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와 제27조 제1항
(2) 쟁점이자에서 쟁점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근거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 [내국인의 사립학교 교육비 등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상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항목으로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과 기부금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이자에서 쟁점기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쟁점이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