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 근무지에서 종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아 주 근무지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주 근무지에서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됨
청구인은 주 근무지에서 종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아 주 근무지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주 근무지에서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년도중 (주)○○(이하 “종 근무지”라고 한다)에서 20,270천원의 근로수입금액과 (주)○○(이하 “주 근무지”라고 한다)에서 3,600천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된 바 있으나, 1997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시 종 근무지와 주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1997귀속 소득합산Ⅱ표에 의거 종 근무지와 주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에 55,065원을 포함한 605,722원을 1998.12.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1996.12월부터 1997.08.31까지 (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소득세 1,501,510원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고 (주)○○에 입사하였으나 (주)○○이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됨에 따라 (주)○○에서 근로소득세 환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1998.05.31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므로 결정고지한 451,990원은 취소하고 993,8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고서 접수대장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바 신고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득합산Ⅱ표에 의거 주 근무지에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이하생략“라고 되어 있으며, 동 제2항을 보면,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1) 청구인이 1997년도중에 종 근무지에서 20,270천원 및 주 근무지에서 3,600천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년도중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수입금액이 발생되고 있었음에도 전시한 법률에 따라 주 근무지 신고를 한 바 없으며, 주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종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아 주 근무지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주 근무지에서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중근로소득이 발생되었음에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1998.05.31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신고서 접수대장 및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1997귀속 소득합산Ⅱ표에 주 근무지에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주)○○에서 중도퇴사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이 연말정산을 하여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한 사실이 소득합산Ⅱ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확인되므로 중도퇴사자인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정산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급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에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