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이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62 선고일 1999.08.13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일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내용은 매출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해 1997과세년도 사업소득을 확정하면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얻은 신용카드 매출분 발행금액중 봉사료로 계상한 74,427,728원(이하 “쟁점봉사료”라고 한다, 공급대가 81,870,500원)을 제외하고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을 하면서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2,346,330원을 1999.06.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봉사료는 음식대금과 구분하여 수령한 봉사료로 고객서비스에 종사한 종업원에게, 일부는 대리운전비용 및 주대할인 비용으로 전액 지출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이 자필확인서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것이며, 청구인은 종업원에 대하여 별도로 급료를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고, 대리운전비용은 업주와 관계없이 고객이 목적지에서 대리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는 『사업자는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빌딩 지하에서 1996.09.07.부터 ○○크럽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다 1997.12.31.폐업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소득세실지조사서 및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고객서비스에 종사한 종업원의 봉사료이며 일부는 대리운전비용 및 주대할인 비용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업원에 대하여 별도로 급료를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음이 1997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9.03.30. 쟁점봉사료는 “매출액을 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소신고 하였음”을 임의진술하고 확인한 자필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는 점과 대리운전비용 또한 업주와 관계없이 고객이 목적지에서 대리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등에 비추어 종합하여 볼 때 실지조사당시 청구인이 임의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일 뿐, 그 실질내용은 매출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건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