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일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내용은 매출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일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내용은 매출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해 1997과세년도 사업소득을 확정하면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얻은 신용카드 매출분 발행금액중 봉사료로 계상한 74,427,728원(이하 “쟁점봉사료”라고 한다, 공급대가 81,870,500원)을 제외하고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을 하면서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2,346,330원을 1999.06.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봉사료는 음식대금과 구분하여 수령한 봉사료로 고객서비스에 종사한 종업원에게, 일부는 대리운전비용 및 주대할인 비용으로 전액 지출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이 자필확인서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것이며, 청구인은 종업원에 대하여 별도로 급료를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고, 대리운전비용은 업주와 관계없이 고객이 목적지에서 대리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