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임차료를 주차장 운영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임차료를 주차장 운영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6.09.01부터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5.01.01.부터 1997.12.30.까지는 같은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일반한식)도 겸영하였는데, 1997년 과세연도 중 위 ○○주차장에서 58,430,000원, ○○에서 32,880,000원, 합계 91,31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18,910원을 1999.04.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장부에 기장하였는바 1997년 연간 실제 주차장 운영수입이 54,680,000원이고, 주차장 임대인인 청구외 이○○, 이○○에게 지급한 임차료 54,120,000원과 주차관리원 2인에 대한 인건비 16,680,000원이 지출되었음이 세금계산서 24매와 종업원 청구외 유○○, 조○○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장부기장 여부 및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치 않았기에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1997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 중 ○○주차장에서 58,430,000원, ○○에서 32,880,000원, 합계 91,310,000원(쟁점수입금액)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18,910원을 과세하였음이 소득합산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주차장(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1997년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합계액은 1997년 귀속 소득합산표상 수입금액 58,430,000원과 일치함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소득합산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이○○으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인인 청구외 이○○, 이○○은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1997년 01월부터 1997년 06월까지는 매월 각 공급대가 1,760,000, 1997년 0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는 매월 각 공급대가 2,750,000원) 24매를 1997년 제1기 및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임대인 2인이 제출한 1997년 2기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공급받는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심에서 임대인들에게 전화<00-0000-0000> 확인한 결과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며 신고시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임대인들에게서 제출받은 세금계산서와 동 합계표에서 그 사실이 확인됨) (라) 청구인이 급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유○○은 1997.12.04.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을 영업개시하였고, 또한 ○○시 ○○구 ○○동 ○○번지 ○○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신고한 ○○주차장의 1997년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합계액은 위 1997년 귀속 소득합산표상 수입금액 58,430,000원과 일치하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면서 실제 주차장 운영수입이 54,68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이○○으로부터 1997년 01월부터 1997년 06월까지는 매월 각 공급대가 1,760,000원에, 1997년 0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는 매월 각 공급대가 2,750,000원에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인인 청구외 이○○, 이○○은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대가 각 27,060,000원, 합계 54,12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매를 1997년 제1기 및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 중 임차료로 54,12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아진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유○○, 조○○에게 인건비 16,68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 2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동 지급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 유○○은 1997.12.04.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을 영업개시하였고, ○○시 ○○구 ○○동 ○○번지 자동차 수리업체인 ○○에서 근무한 사실이 발견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인바, 청구주장 중 주차장 운영수입이 54,680,000원이라는 주장과 인건비 16,68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나, 임차료로 54,12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임차료 54,120,000원을 주차장 운영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