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59 선고일 1999.08.13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년도에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바다회”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청구외 (주)○○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사업소득 3,288,273원과 근로소득 3,805,200원을 합산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7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5.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1996년도에 청구인이 사업소득이외의 근로소득이 있음을 알려 주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었으며, 청구외 ○○건설도 폐업하였음에도 1996년도 소득세를 1998년 12월에 납부하라고 고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장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년도에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바다회”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청구외 ○○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1996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이 12,550,662원이며, 근로소득수입금액은 9,436,000원이 발생하였음을 소득금액 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 과세기간내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건설의 폐업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는 무관한 것이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건설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1996년도에 발생한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