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받은 이유로 비대표인에게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58 선고일 1999.09.17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 등으로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표공동사업자까지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공증인가 ○○법률사무소』(공증용역만 제공하며 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비대표공동사업자 및 단독사업으로 법무용역 (이하, “법무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95~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증용역소득과 법무용역소득을 장부과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공동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외 이○○가 공증용역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받았다 하여 청구인의 공증용역소득도 추계결정(1995년귀속분 43,457,618원과 1996년귀속분 83,046,861원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추계결정소득금액 1995년귀속분 22,945,622원과 1996년귀속분 43,848,742원)하고, 법무용역분 사업소득을 합산한 후, 1999.04.0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귀속분 878,360원과 1996년귀속분 2,295,030원 (계 3,173,390원으로,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있는데도, 대표공동사업자가 추계결정받았다는 사유로 비대표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도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분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초의 처분은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7조 및 같은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표공동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대로 비대표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도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결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표공동사업자가 추계결정받았다하여 비대표인 청구인에게도 공증용역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정에 대하여, 소득세법 (1996.12.30 법률 제5191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외는 생략)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에 대하여, 같은법 제87조 제1항과 같은령 제150조 제1항은,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이하, 생략하고,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하, 단서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같은조 제4항은,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표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이○○”가 쟁점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고, 같은령 제150조 제1항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그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3)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근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장에서는 매월의 수입과 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을 분배한 사실과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위탁한 사실을 알 수 있어 동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 등으로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공동사업자가 어떤 이유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비대표공동사업자까지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는 한,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재(실지)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의 경정결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된다.

(5)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