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내에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년 사업연도에 청구외 ○○견업 주식회사로부터 1,638,000,000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12,045,000원이, ○○은행 ○○동 지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962,555원이 발생하였음에도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을 1,976,156,000원(배당소득에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근로소득 12,045,000원과 이자소득 962,555원을 합산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8,494,4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72.12.29.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고, 1969.3월 ○○견업주식회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 ○○에서 1975년부터 근무하였으며, 1983년부터 1985까지는 병원구내식당을, 1986년에는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식당을 운영 중 ○○에 발생한 지진으로 식당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미국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여 그 충격으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황○○가 고혈압으로 쓰러진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황○○의 치료를 위하여 고국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입국한 후 ○○동 ○○아파트에 세들어 있다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많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입국인 청구인의 처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일시적인 입국이고, 1969년 출국후 계속 미국에서 사업을 했으며 국내에서는 다만 치료 및 요영에만 전념하였고,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거주 목적으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95.4.10. 취득하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황○○와 함께 1995.5.29.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는 1994년 221일, 1995년 326일, 1996년 188일, 1997년 278일이며, 청구인의 처인 황신자의 국내 거주일수는 1994년 217일, 1995년 325일, 1996년 120일, 1997년 236일로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1996년도에는 국내에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1997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1972.12.29.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황○○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청구인은 95.4.10.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취득하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황○○와 함께 1995.5.29.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6년 사업연도에 청구외 ○○견업 주식회사로부터 1,638,000,000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12,045,000원이, ○○은행 ○○동 지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962,555원이 발생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인 처인 청구외 황○○의 국내 거주일수가 아래와 같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래 구분 94년 95년 96년 97년 청구인 221일 326일 188일 278일 청구인의 처 217일 325일 120일 236일
(3) 1969년 출국이후 계속하여 미국에서 사업을 했으며, 국내에서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다만 청구인의 처인 황신자의 치료 및 요양에만 전념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거소를 둔 기간만으로 거주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주자의 구별은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1993년 이후에는 거주기간도 미국이 아닌 국내 기간이 더 많으며, 1996년도에 청구외 ○○견업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12,045천원은 청구외 ○○견업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의 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견업 주식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국내에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견업주식회사에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시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면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원천징수영수증에 청구인이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