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인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1999-0351 선고일 1999.08.13

국내에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년 사업연도에 청구외 ○○견업 주식회사로부터 1,638,000,000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12,045,000원이, ○○은행 ○○동 지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962,555원이 발생하였음에도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을 1,976,156,000원(배당소득에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근로소득 12,045,000원과 이자소득 962,555원을 합산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8,494,4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2.12.29.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고, 1969.3월 ○○견업주식회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 ○○에서 1975년부터 근무하였으며, 1983년부터 1985까지는 병원구내식당을, 1986년에는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식당을 운영 중 ○○에 발생한 지진으로 식당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미국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여 그 충격으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황○○가 고혈압으로 쓰러진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황○○의 치료를 위하여 고국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입국한 후 ○○동 ○○아파트에 세들어 있다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많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입국인 청구인의 처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일시적인 입국이고, 1969년 출국후 계속 미국에서 사업을 했으며 국내에서는 다만 치료 및 요영에만 전념하였고,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거주 목적으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95.4.10. 취득하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황○○와 함께 1995.5.29.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는 1994년 221일, 1995년 326일, 1996년 188일, 1997년 278일이며, 청구인의 처인 황신자의 국내 거주일수는 1994년 217일, 1995년 325일, 1996년 120일, 1997년 236일로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1996년도에는 국내에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1997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인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을, 제2호에『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서『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제2항에서『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제3항에서『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제2호에『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제1항에서『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제3항에서『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에서『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에서『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 [과세상의 주소] 제2항에서『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는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a)에서『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고, (b)에서『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고 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72.12.29.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황○○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청구인은 95.4.10.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취득하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황○○와 함께 1995.5.29.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6년 사업연도에 청구외 ○○견업 주식회사로부터 1,638,000,000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12,045,000원이, ○○은행 ○○동 지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962,555원이 발생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인 처인 청구외 황○○의 국내 거주일수가 아래와 같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래 구분 94년 95년 96년 97년 청구인 221일 326일 188일 278일 청구인의 처 217일 325일 120일 236일

(3) 1969년 출국이후 계속하여 미국에서 사업을 했으며, 국내에서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다만 청구인의 처인 황신자의 치료 및 요양에만 전념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거소를 둔 기간만으로 거주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주자의 구별은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1993년 이후에는 거주기간도 미국이 아닌 국내 기간이 더 많으며, 1996년도에 청구외 ○○견업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12,045천원은 청구외 ○○견업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의 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견업 주식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국내에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견업주식회사에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시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면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원천징수영수증에 청구인이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