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조사시 매출누락액의 적출 및 납세자가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근거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조사시 매출누락액의 적출 및 납세자가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액화천연가스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330,556,346원, 소득금액을 15,228,368원으로 계산하여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1993년도 수입금액을 431,006,344원, 소득금액을 115,678,366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3.03.20.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952,54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8.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3년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100,449천원이라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100,449천원은 근거없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1993년도분 가가치세 조사시 100,499,998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부가가치세 11,540,07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매출누락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고지하자 매출누락 사실을 부인함은 잘못된 것이며,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